연혁 — 판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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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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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4 ·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제3조의2재난관리주관기관
법 제3조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삭제 <2014.2.5>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신설 2014.2.5>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4.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 업무를 총괄ㆍ지휘하는 공무원
5.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순서를 말한다. <신설 2014.2.5>
제7조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1.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에 관한 확충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리시설(水利施設) 개수ㆍ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排水) 개선사업, 저수지 정비사업, 방조제 정비사업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4. 「도로법」 제31조에 따른 도로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사업
6.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砂防事業)
7.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어항정비사업
8.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9.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10.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사업
11.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중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업
제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2.5>
제9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의 중앙위원회 보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1. 안전정책조정 실무 총괄위원회: 국민안전처차관
2.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차관
4. 교통안전사고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차관
5.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차관
6. 풍수해대책위원회: 국민안전처차관
7. 화재사고대책위원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1. 삭제<2014.2.5>
2. 삭제<2014.2.5>
3.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대책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재난의 수습에 관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8.23, 2014.2.5>
④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8.23>
⑤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8.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및 해당 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8.23>
제10조의2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두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②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④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4.2.5, 2014.11.19>
1.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방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⑤ 삭제 <2014.2.5>
⑥ 위원장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⑦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2.5>
⑧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2.5>
⑨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5>
⑩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5>
⑪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5>
⑫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2.5>
제11조
삭제 <2014.2.5>
제12조중앙위원회 등의 수당 및 임기 등
①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②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및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2.5>
제12조의2
삭제 <2014.2.5>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민안전처차관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당연직 위원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국 규모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조의4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①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②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에 재난긴급대응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신설 2014.2.5>
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제14조
삭제 <2014.2.5>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사능재난의 경우 중앙대책본부가 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는 제외한다)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6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관급 장교를,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3.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제17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협의 사항
중앙대책본부회의는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확정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2.5>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국고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이하 "중앙수습지원단"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별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따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제구조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지원단의 단장은 중앙수습지원단원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단장은 중앙수습지원단원을 지휘ㆍ통솔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③ 중앙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ㆍ권고 또는 조언
2.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상황의 파악, 현장 지도ㆍ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수습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 소속 직원을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9조
삭제 <2014.2.5>
제20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21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하 "수습본부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수습본부운영규정에 관한 표준안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습본부운영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요청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행정상의 조치를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상황대응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장소ㆍ일시ㆍ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 진행 상황
4. 재난의 진행 단계별 조치계획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대응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신설 2014.2.5>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1.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재난대비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재난방송 및 정보통신체계
2.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의 운영ㆍ관리체계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제24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
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3. 삭제<2014.2.5>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1. 재난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재난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지휘ㆍ통제나 다른 시ㆍ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⑤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제25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신설 2014.2.5>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②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총칙과 다음 각 호의 대책으로 구성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③ 삭제 <2014.2.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제27조집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3.5.31,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제28조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집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④ 삭제 <2014.2.5>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집행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1. 집행계획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집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세부집행계획의 작성대상자 등
①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본사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집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제29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작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은 제26조제2항 각 호의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재난별 대응 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난의 예방 <신설 2014.2.5>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징후정보의 효율적 조사ㆍ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재난징후정보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2.5>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8.23, 2014.2.5>
1. 국가기반시설의 명칭
2.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또는 업체 및 그 장의 명칭
3.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취소 사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8.23, 2013.3.23, 2014.11.19>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지역의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또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4.2.5,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조사 방법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비ㆍ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연도별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세부 정비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원대책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4조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3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 민간 소유 시설은 제외한다)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34조의2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1.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2.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3.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4.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5.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명칭 및 위치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3.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반기별 1회 이상
나. D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1회 이상
다.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월 2회 이상
2. 수시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3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제31조,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4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관한 보고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조치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현황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과 정비ㆍ보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35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 보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지정 및 조치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36조시정조치 결과 제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제37조재난방지시설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7.14, 2014.7.16, 2014.11.19>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우물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 방조제,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10. 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② 삭제 <2014.2.5>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3>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④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에 긴급안전점검 결과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제39조안전조치명령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명령서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2.5, 2014.11.19>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이유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4.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5. 안전조치 방법
6.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8.23>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이행할 안전조치의 내용 및 방법
3.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2014.2.5, 2014.11.19>
제39조의2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정부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속 공무원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② 정부합동점검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③ 정부합동 안전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 사회적 쟁점, 유사한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④ 제3항에 따라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을 받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수시점검의 경우에는 점검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합동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점검 대상 시설 등의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한국방재협회
11.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1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2014.11.19>
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
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
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
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
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제42조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1.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평가
2.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태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실태
3. 특정관리대상시설등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실태
4. 응급대책을 위한 자재ㆍ물자ㆍ장비ㆍ이재민수용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 실태
5. 재난상황 관리의 운용 실태
6. 재난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등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2.5>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그 정비ㆍ보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2.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 실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③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5>
1. 평가시기 및 대상기관
2.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제42조의3
삭제 <2014.2.5>
제42조의4
제5장 재난의 대비 <개정 2014.2.5>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포대류ㆍ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ㆍ철근ㆍ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ㆍ통신ㆍ수도용 기자재
4. 자재ㆍ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ㆍ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ㆍ축전지ㆍ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3조의2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 그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재난현장 긴급통신 수단의 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따라 보유 중인 긴급통신수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국가재난관리기준에 포함될 사항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기준
2. 재난상황의 전파
3.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지휘ㆍ통제 체제 마련
4. 재난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
5.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법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의5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관리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3. 긴급 통신 지원 기능
4.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기능
5.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기능
6.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7. 교통대책 기능
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기능
9.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11. 사회질서 유지 기능
12.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지원 기능
13. 재난 수습 홍보 기능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을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검토
2.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운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1.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43조의7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5제7항에 따른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5제8항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ㆍ개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및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그 밖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ㆍ보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43조의8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안전기준을 조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기준이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심의회를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43조의9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신설, 조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의장은 국민안전처차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안전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9>
⑧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기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과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43조의10재난대비훈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4.2.5, 2014.11.19>
1. 재난대비훈련 목표
2. 재난대비훈련 유형 선정기준 및 훈련프로그램
3. 재난대비훈련 기획, 설계, 실시, 평가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참석자에게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2.5>
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⑦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제43조의11재난대비훈련의 평가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훈련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4.11.19>
1.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 정도
2. 장비의 종류ㆍ기능 및 수량 등 동원 실태
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실태
4. 긴급구조대응계획 및 세부대응계획에 의한 임무의 수행 능력
5.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지휘통신체계
6. 긴급구조요원의 임무 수행의 전문성 수준
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대비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비훈련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2.5, 2014.11.19>
제6장 재난의 대응 <신설 2014.2.5>
제1절 응급조치 등 <신설 2014.2.5>
제44조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재난 중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기반시설의 일시 정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제45조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3. 파견기간
4.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6조예보ㆍ경보의 발령대상 재난 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4.2.5>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2. 그 밖에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유형별 예보 또는 경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2.5>
1. 전국 단위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수습본부장(수습본부장이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별표 1의3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한정한다)
2. 지역 단위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아닌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난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5>
제46조의2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등
①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8.23, 2014.2.5>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과 운영 등의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8.23, 2013.3.23, 2014.11.19>
제47조방송요청사항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2.5>
1. 기상상황
2. 재난 예보ㆍ경보 및 재난 상황
3.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4. 국민 또는 주민의 협조 사항
5. 재난유형별 국민행동 요령
6.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타당성
2. 재원확보 방안
3. 민방위시설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4. 사업의 수혜도 등 평가 분석
5.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6. 대피계획 등과 연계한 재해 예방활동
7. 그 밖에 여건변동 등의 반영여부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7조의3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시행 기간
4. 사업비 조달계획
5.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사업비 확보 방안
4.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5. 사업의 효과 분석
6.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48조동원 요청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물자 등의 동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관계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제50조강제대피 또는 강제퇴거 시 지원요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내용과 요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통행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차량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3조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ㆍ도지사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제2절 긴급구조 <신설 2014.2.5>
제54조중앙통제단의 기능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8.4>
1.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
2. 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
3.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4.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5.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통제단장은 중앙통제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통제단에는 부단장을 두고 부단장은 중앙통제단장을 보좌하며 중앙통제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단장은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중앙통제단에는 총괄지휘부ㆍ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긴급복구부 및 현장지휘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56조
삭제 <2010.8.4>
제57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등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8조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긴급구조 참여자의 수, 동원장비 및 사용물품 등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통제단장이 정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원 사실을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④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
2. 긴급구조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장소의 지원
3. 그 밖에 긴급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ㆍ세미나 등의 행사지원
제59조긴급구조 현장지휘체계
① 법 제52조에 따른 현장지휘(연락관을 파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표준현장지휘체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친 재난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여러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재난
② 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활동이 끝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이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0조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재난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61조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
법 제5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현장지휘소에 파견하는 연락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재난 관련 업무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62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 및 장비
2. 제63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이행 실태
3. 긴급구조요원의 전문성
4. 통합 현장 대응을 위한 통신의 적절성
5.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 수료자 현황
6. 긴급구조 대응상의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ㆍ운영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상황분석요원
2. 자원지원요원
3. 통신지휘요원
4. 안전담당요원
5. 경찰관서에서 파견된 연락관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파견된 연락관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국민안전처장관이 1개를 설치ㆍ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휘대의 세부 운영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6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23>
1.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현장활동요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6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긴급구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 분야와 관련되는 국가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을 말한다) 또는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말한다)을 보유한 사람
2.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비
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재난발생 상황 및 긴급구조 지원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설
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이나 장비
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해당 분야별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라.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나목 및 다목의 시설ㆍ장비를 재난 현장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
3.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물자
가.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ㆍ대기 등을 위한 물자
나. 제2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4. 재난 현장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물자를 긴급구조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운영체계
가. 재난 현장에서의 의사전달 및 조정 체계
나.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인력, 시설ㆍ장비, 물자 등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배치ㆍ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
다. 긴급구조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지휘체계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 및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개선ㆍ보완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긴급구조기관별로 평가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
3.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4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의 결과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자체평가 제도와 그 결과를 확인하여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1. 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2. 제4조제6호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하면서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
제66조의5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항공기 수색ㆍ구조 체계의 구성 및 운영
2.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3.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4. 항공기 수색ㆍ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항공기 수색과 인명구조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 수색ㆍ구조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