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2.21 시행 · 제00622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0.06.11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7.07.12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0015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4.04.16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8.31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1553호 · 일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 2005.08.08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2014.04.16 시행 판 → 2015.01.0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