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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3022호 · 2015.01.20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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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5.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6.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7.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8.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9.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4.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6.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7.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8.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19.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20.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1.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26.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27.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1.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32.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33.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4.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35.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6.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3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8.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41.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4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3.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4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45.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4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8.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49.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50.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5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52.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5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5.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57.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58.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59.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60.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1.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2.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63.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4.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65.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66.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67.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68.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69.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70.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71.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4.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75.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76.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77.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78.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15.01.16 시행 판 → 2016.01.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개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종전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생 략)

개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개정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개정

⑤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

종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개정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종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개정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종전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종전

⑥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종전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1. 삭 제

2. 삭제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⑫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1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⑫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⑬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생 략)

개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