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5.10.23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23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4.10.22 시행 · 제20518호 · 일부개정
- 2024.02.20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 2021.08.17 시행 · 제18432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7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62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23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7.21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101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전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전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7호 · 일부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2호 · 일부개정
- 1993.12.12 시행 · 제04567호 · 제정
2013.03.23 시행 판 → 2015.07.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생 략)
개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생 략)
개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개정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종전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개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종전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종전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종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생 략)
개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2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개정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종전
4.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개정
4.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개정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종전
4.
제53조제2항제4호
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개정
4.
제53조제5항제4호
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
7.
제53조제5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