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12.12.17 시행 판 → 2015.01.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단순한 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
개정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