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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대법원규칙 제02578호 · 2015.01.22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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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3.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4.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5.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6.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7.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8.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9.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0.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11.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12.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13.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14.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15.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6.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17.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18.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4. 불수리사건 관리부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9조(일계표)

공탁관은 납입 및 지급된 공탁사건에 관하여 매일 일계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력하여 법원장(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지원장, 시ㆍ군법원에서는 시ㆍ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0.>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0.>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59조(열람 및 증명청구)

①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2. 10. 30.>

⑥ 공탁관은 제1항의 열람신청이나 사실증명청구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26., 2021. 5. 27.>1. “전자문서”란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3. “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말한다)를 말한다.4. “전자공탁시스템”이란 법원행정처가 법에 따른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말한다.5. “전자공탁홈페이지”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공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 10. 30.]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0조(사용자등록)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회원 유형별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6.>1. 개인회원2. 법인회원3. 변호사회원4. 법무사회원

② 제1항의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③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4.>

④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0. 30.]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1조(사용자등록의 변경 및 철회)

제7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의 변경 또는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신청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2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업무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자공탁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공탁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본조신설 2012. 10. 30.]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3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① 등록사용자의 전자문서 제출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해당란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용자가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26.>

③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동으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공동명의로 된 하나의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6.>1.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2.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록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방법(공탁금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서명은 공탁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제22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5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0. 30.]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4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그 밖의 사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문서는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다.

③ 전자문서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2. 10. 30.]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5조(전자신청의 접수시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6조(정정신청 등)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7조(전자신청사건의 수리 등)

①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수리, 인가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처분결과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0. 30.]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8조(전자신청사건의 공탁금 납입)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전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0. 30.]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다만, 시ㆍ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 4. 5.>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1. 4. 5.>[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7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의 특례)

①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 10. 30.]

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개정 2026. 3. 17.>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목개정 2026. 3. 17.]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 5. 21., 2002. 6. 28., 2004. 1. 31., 2004. 12. 29., 2026. 3. 27.>1. “법원보관금”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원보관금으로서 민사예납금(소송ㆍ조정ㆍ비송ㆍ신청ㆍ집행등 사건의 비용예납금), 매수신청보증금, 매각대금,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계약보증금ㆍ입찰보증금ㆍ하자보수보증금(이하 “계약보증금 등”이라 한다), 공무원의 급여 채권에 대한 가압류금 및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권리실행금(이하 “권리실행금”이라 한다)등 법령에 의하여 법원이 보관하는 세입세출외현금등을 말한다.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취급점”이라 함은 「공탁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한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3. 공탁원인사실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8.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10. 공탁법원의 표시11. 공탁신청 연월일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2조(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 2012. 10. 30.>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0. 2. 1.>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4조(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는 요건)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5조(공탁신청서류 조사)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류를 접수한 때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6조(수리절차)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1.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2. 공탁번호3. 공탁물 납입기일4.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② 공탁관이 제1항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③ 공탁자가 제1항제3호의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원장에 그 뜻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7조(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납입받은 때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고,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8조(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

①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송을 받은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삭제<2012. 10. 30.>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9조(공탁통지서의 발송)

① 공탁관은 제27조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23조의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공탁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0.>

④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0.>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30조(공탁서 정정)

①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ㆍ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③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ㆍ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12. 30.>1. 외국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67조(공탁통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편요금은「국제우편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배달통지가 가능한 외국에 공탁통지를 할 경우는 배달통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과 배달통지서의 반송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9.>1. “형사공탁”이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 10. 27.]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ㆍ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ㆍ진술서ㆍ판결서 사본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본조신설 2022. 10. 27.]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본조신설 2022. 10. 27.]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①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본조신설 2022. 10. 27.]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탁물 회수를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ㆍ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개정 2023. 12. 29.>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9.>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9.>

⑤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ㆍ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ㆍ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ㆍ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9.>

⑥ 제4항 후문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9.>[본조신설 2022. 10. 27.][제목개정 2023. 12. 29.]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8.]

공탁규칙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공탁규칙 제51조(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에 관하여는「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2009. 12. 29., 2024. 10. 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신설 2018. 12. 18.>[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32조(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① 공탁물을 출급ㆍ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공탁번호2. 출급ㆍ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ㆍ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ㆍ기호ㆍ번호,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3. 출급ㆍ회수청구사유4.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5.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6.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7. 제41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급ㆍ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8. 공탁법원의 표시9. 출급ㆍ회수청구 연월일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2009. 12. 29., 2024. 10. 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신설 2018. 12. 18.>[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2009. 12. 29., 2024. 10. 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신설 2018. 12. 18.>[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 제12조와「상업등기법」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4.>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ㆍ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로 본인이나 제2항에서 말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④ 공탁관이 제3항에 따라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를 인가한 때에는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2009. 12. 29., 2024. 10. 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신설 2018. 12. 18.>[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에 준용한다.

②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

③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6. 27.>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신설 2009. 12. 29., 2024. 10. 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신설 2018. 12. 18.>[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규칙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 법원행정처장은「공탁법」제9조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우편 등으로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ㆍ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1.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2.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3.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4.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④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개정 2022. 6. 30.>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2. 6. 30.>[본조신설 2019. 6. 4.]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0. 16.]

공탁규칙 제49조의2(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공탁규칙 제47조(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 등)

① 「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⑥ 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5. 12. 15.>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29.>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5.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6.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 4. 5., 2014. 12. 30., 2025. 10. 1.>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법 제24조에 따라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 및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나 자격자 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자금에 관한 지출원인행위 업무와 자금의 출납 업무를 1명이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3. 17.>[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8., 2020. 3. 4., 2022. 12. 29., 2025. 2. 28., 2026. 6. 25.>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한다.<개정 2025. 2. 28.>

③ 제1항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및 법원보관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보관은행의 법원보관금 중 평균잔액이 200억 원 미만인 법원의 법원보관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3. 4., 2022. 12. 29., 2026. 6. 25.>

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신설 2020. 3. 4., 2022. 12. 29.>

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4., 2022. 12. 29.>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3. 17.>[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출연금 납부)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7. 28., 2015. 12. 29.>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3. 17.>[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0조의2(기금 출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개정 2026. 3. 17.>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3. 17.>[전문개정 2008. 3. 2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4.>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 4.>[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3. 조정제도의 운용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소년보호지원사업2. 민원서비스개선사업3. 사법서비스향상사업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0. 1.>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0. 1.>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5.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 위를 한 경우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0. 1.>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0. 1.>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1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0. 1.>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0. 1.>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3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2.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10. 1.>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14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보고 및 감독)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2. 1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결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