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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56호 · 2015.01.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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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임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제19조)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재외국민 본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은 신분증을 통하여 위임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나. 국외이주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제26조)

1) 해외이주, 출입국 등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에 필요한 거주지 이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자 명단을 매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매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현지이주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제26조의3 신설)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매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제3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하는 날부터 발급하도록 하고, 재외국민 중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자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61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
│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버.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복 │
│지사업자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 │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 │
│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별표 2] <개정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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