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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08호 · 2015.01.28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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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7개
  1.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4.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9.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10.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12.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4.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15.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6.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8.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19.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0.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21.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2.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3.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4.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5.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6.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7.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8.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1.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32.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3.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3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37.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ㆍ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에서 이용자에게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정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장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방법과 장사시설의 폐지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용어순화 차원에서 "시체"라는 용어를 "시신"으로 변경함(제2조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 장사시설 설치ㆍ조성이나 공동 지역수급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제한조건인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및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다.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자에 대해 가격표에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설물이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구매ㆍ사용 강요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여 처벌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제24조제3항제2호, 제29조제4항제2호, 제31조제4호의3, 제32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1항제8호의3ㆍ제12호의3).

마.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조성ㆍ관리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리금의 구체적 용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5호).

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 등에게 폐지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와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사.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의 소유자 등이 개장하려 할 때 그 분묘의 연고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였으나 공고 후에도 그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제27조제2항).

아.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제29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 제39조제2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10호의2).

자. 장례식장영업자는 가격표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해 장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함(제29조제3항ㆍ제6항, 제32조제1항제2호ㆍ제4호, 제42조제1항제12호ㆍ제12호의5).

차.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되, 개정 「민법」의 부칙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둠(제29조의4제1호 및 부칙 제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 및 정보의 제공,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4 신설).

파. 양벌규정에 책임주의를 반영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부과를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시킴(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108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5항, 제29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31조제4호의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9조제2호의2, 제40조제7호의2 및 제4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ㆍ제12호ㆍ제12호의4ㆍ제12호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적립된 관리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장사시설 폐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사시설의 폐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2조의10 중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을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으로,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으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전단"을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으로,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6항"으로, "제35조제2항"을 "제35조제3항"으로 한다.

②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3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253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8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제2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국가장법) <제107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ㆍ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9030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8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봉안묘 또는 봉안탑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묘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장 및 납골당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묘지ㆍ화장시설 및 봉안시설로 본다.

제4조 (납골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납골시설 및 화장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봉안시설 및 화장시설로 본다.

제5조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종교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사설납골시설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묘지허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장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장지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20일 당시 설치 중인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6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전의 제15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납골시설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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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