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14.08.07 시행 판 → 2015.01.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매장”이란
시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매장”이란
시신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
을 말한다.
개정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종전
<신 설>
개정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종전
<신 설>
개정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종전
<신 설>
개정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종전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3. ∼ 15. (생 략)
개정
1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개정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개정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개정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종전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묘지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ㆍ장기계획
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
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ㆍ장기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6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개정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종전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개정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①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매장ㆍ화장 및 개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와
시신이나
유골의 소각 정도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
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
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
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⑥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6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7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개정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2.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3.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③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
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범위와 가격표의 게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생 략)
개정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관리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
3.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설자연장지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
2. 안치된 유골의 연고자
3. 자연장된 유골 골분의 연고자
4.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 계약을 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 등의 사후처리, 사용료ㆍ관리비 정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개정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
(장례식장영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종전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
개정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종전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3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체
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
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개정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종전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개정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개정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종전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종전
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개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
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정책ㆍ정보의 제공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ㆍ관리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2.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3. 장례 및 장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4.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지급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정보 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을 제33조의4에 따른 장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장사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각종 연금ㆍ복지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2. 국내외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 시 사망자 장례지원
3.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장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장사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개정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역사적 보존가치 등이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또는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정의 기준ㆍ절차, 보존묘지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생 략)
개정
제37조(검사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설치자ㆍ조성자ㆍ관리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화장, 봉안, 자연장의 상황 또는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31조에 따른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31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체에 약품처리한
자
개정
2.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15조제4항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기록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개정
8.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9.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9.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사후처리 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개정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장을 한 자 또는 화장한 후의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0의
2.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
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11.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신
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종전
12.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가격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산정ㆍ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개정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거나 임대료 또는 염습실 사용요금을 산정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2의
2. 제29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12의
3. 제29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2의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12의
5.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종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
1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