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02.27 시행 · 제01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 2025.07.31 시행 · 제01511호 · 일부개정
- 2025.06.02 시행 · 제01494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01439호 · 일부개정
- 2024.12.19 시행 · 제01416호 · 일부개정
- 2024.12.17 시행 · 제01419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344호 · 일부개정
- 2024.03.13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11.01 시행 · 제01268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6.0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2023.05.03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5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6.25 시행 · 제00862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20.10.28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 2020.05.19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00722호 · 타법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 2019.11.18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12.30 시행 · 제00562호 · 일부개정
- 2018.06.15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6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390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6.05.30 시행 · 제00314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0282호 · 타법개정
- 2016.01.13 시행 · 제00278호 · 일부개정
- 2015.10.05 시행 · 제00234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002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 2015.01.29 시행 · 제00180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1.29 시행 · 제00147호 · 일부개정
- 2014.10.15 시행 · 제00129호 · 일부개정
- 2014.09.17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12.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7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12.12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 2012.07.19 시행 · 제00500호 · 일부개정
- 2012.05.23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361호 · 일부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348호 · 타법개정
- 2011.01.06 시행 · 제00321호 · 일부개정
- 2010.08.05 시행 · 제00271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 2008.12.11 시행 · 제0007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05.10.20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현장조사하는 항목에 철골구조의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반자틀의 경우 노출된 경우에 한정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삭제 <2000.7.4>
[별표 1] 삭제 <2000.7.4>원문 파일
별표 2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4.4.25>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 ┃ │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 ┃ ┃ │ │다) ┃ ┠───────┼─────┼─────────────────────────┨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 │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구조도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구조안전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확인 또는 │ │3. 구조안전확인서 ┃ ┃내진설계 대상 │ │ ┃ ┃건축물) │ │ ┃ ┠───────┼─────┼─────────────────────────┨ ┃ │ │ ┃ ┃ │ │ ┃ ┃구조계산서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 ┃ ┃(구조안전 │ │정 ┃ ┃확인 또는 │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 ┃ ┃내진설계 대상 │ │상 건축물) ┃ ┃건축물) │ │ ┃ ┃ │ │ ┃ ┃ │ │ ┃ ┠───────┼─────┼─────────────────────────┨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 ┃ │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 ┃ │ │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 ┃ ┃ │ │당소방 관련 설비 ┃ ┠───────┼─────┼─────────────────────────┨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 ┃ │ │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토지굴착 및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옹벽도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 ┃ │ │경우에 한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원문 파일
별표 3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개정 2013.3.2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 등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 ┃
┃ │ │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 ┃
┃ │ │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략조경계획·주차 ┃
┃ │ │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 │ │○시공방법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 │○주요자재 사용계획 ┃
┃ │ │○기타 필요한 사항 ┃
┃ ├─────┼───────────────────────────┨
┃ │구조계획서│○설계근거기준 ┃
┃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 │ │○하중조건분석 적용 ┃
┃ │ │○구조의 형식선정계획 ┃
┃ │ │○각부 구조계획 ┃
┃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 │ │○구조안전검토 ┃
┃ ├─────┼───────────────────────────┨
┃ │지질조사서│○토질개황 ┃
┃ │ │○각종 토질시험내용 ┃
┃ │ │○지내력 산출근거 ┃
┃ │ │○지하수위면 ┃
┃ │ │○기초에 대한 의견 ┃
┃ ├─────┼───────────────────────────┨
┃ │시방서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
┃ │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 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직통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위치 ┃
┃ │ │및 치수 ┃
┃ │ │5. 비상용승강기 ·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
┃ │ │6. 가설건축물의 규모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
┃ │ │2. 주차장면적 ┃
┃ │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환기 ┃
┃ │ │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
┃ ├────────┼─────────────────────────────┨
┃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각종 소화설비·옥외소화 ┃
┃ │ │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 ┃
┃ │ │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 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
┃ │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
┃ │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원문 파일별표 3의2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3의2] <신설 2001.9.28>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주변현┃
┃ │ │황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개략공정계획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야│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투시도 또는 투 │색채사용 ┃
┃ │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입 │1. 축척 ┃
┃ │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단 │1. 축척 ┃
┃ │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 │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계통도│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원문 파일별표 4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별표 4] <개정 1999.5.11, 2005.10.20, 2006.5.12>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연면적합계 │금액 ┃
┠──────────────────┼──────────────────┨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
┃ │4천원 이하 ┃
┃ ├──────────────────┨
┃ │기타 6천7백원 이상 ┃
┃ │9천4백원 이하 ┃
┠──────────────────┼──────────────────┨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이상 ┃
┃ │6천원 이하 ┃
┃ ├──────────────────┨
┃ │기타 1만4천원 이상 ┃
┃ │2만원 이하 ┃
┠──────────────────┼──────────────────┨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3만4천원 이상 ┃
┃ │5만4천원 이하 ┃
┃ ├──────────────────┨
┠──────────────────┤6만8천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이하 ┃
┠──────────────────┼──────────────────┨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3만5천원 이상 ┃
┃ │20만원 이하 ┃
┠──────────────────┼──────────────────┨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7만원 이상 ┃
┃ │41만원 이하 ┃
┠──────────────────┼──────────────────┨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54만원 이상 ┃
┃ │81만원 이하 ┃
┠──────────────────┼──────────────────┨
┃30만제곱미터 이상 │108만원 이상 ┃
┃ │162만원 이하 ┃
┗━━━━━━━━━━━━━━━━━━┷━━━━━━━━━━━━━━━━━━┛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4의2삭제 <2006.5.12>
[별표 4의2] 삭제 <2006.5.12>원문 파일
별표 5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별표 5] <개정 2010.8.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 ┠──────────┼───────────────────────────┨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3퍼센트 이내 ┃ ┃거리 │ ┃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 ┠──────────┼───────────────────────────┨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 ┃ ┃ │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 ┃ │수 없다) ┃ ┠──────────┼───────────────────────────┨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 ┠──────────┼───────────────────────────┨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 ┠──────────┼───────────────────────────┨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 ┠──────────┼───────────────────────────┨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원문 파일
별표 6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별표 6] <개정 2014.10.15.>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 ┃ │ │ │ ┃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 ┗━━━━━━━━━┷━━━━━━┷━━━━━━━━┷━━━━━━━━━━━┛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 ┠─────────────────┼──────┼─────┼──────┨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 ┠────────────┬────┼──────┼─────┼──────┨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상부 │30 │30 │30 ┃ ┃ │하부 │40 │50 │50 ┃ ┗━━━━━━━━━━━━┷━━━━┷━━━━━━┷━━━━━┷━━━━━━┛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 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 ┠─────────┼──────┼────────┼───────────┨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 ┗━━━━━━━━━┷━━━━━━┷━━━━━━━━┷━━━━━━━━━━━┛ 4. 삭제 <2014.10.15.> 5. 삭제 <2014.10.15.> 6. 삭제 <2014.10.15.>원문 파일
별표 7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토질 │경사도 ┃ ┠──────────────────────┼────┨ ┃ 경암 │1 : 0.5 ┃ ┃ 연암 │1 : 1.0 ┃ ┃ 모래 │1 : 1.8 ┃ ┃ 모래질흙 │1 : 1.2 ┃ ┃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1 : 1.2 ┃ ┃ 점토, 점성토 │1 : 1.2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1.5 ┃ ┗━━━━━━━━━━━━━━━━━━━━━━┷━━━━┛원문 파일
별표 8삭제 <1999.5.11>
[별표 8] 삭제 <1999.5.11>원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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