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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33호 · 2015.02.02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3.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4.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5.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6.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7.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8.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9.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10.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11.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14.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15.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16.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17.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18.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19.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20.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21.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22.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23.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24.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25.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26.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7.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8.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29.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3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31.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32.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3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34.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35.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36.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37.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9.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40.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41.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42.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43.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4.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5.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46.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7.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48.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비롯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과 지급대상자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안 제2조)

1)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을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하되, 논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지급상한면적을 4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함.

2)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정함.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 구체화(안 제3조)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 또는 뇌사판정을 받거나 고령ㆍ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3 · 별표 1~6
  1. 제1조~제65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별표 1]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
┏━━━━━━━━━━━━━━━━┯━━━━━━━━━━━━━┓
┃제목                            │서식                      ┃
┠────────────────┼─────────────┨
┃                                │                          ┃
┃                                │                          ┃
┃계획평면도 (축척 5만분의 1)     │별지 제92호서식           ┃
┃사업계획 개요                   │별지 제93호서식           ┃
┃저수지 현황                     │별지 제94호서식           ┃
┃양수장 현황                     │별지 제95호서식           ┃
┃취입보 현황                     │별지 제96호서식           ┃
┃암반관정 및 방사상 집수정현 현황│별지 제97호서식           ┃
┃상수도시설 현황                 │별지 제98호서식           ┃
┃구역 내 주요 하천 현황          │별지 제99호서식           ┃
┃인구 현황                       │별지 제100호서식          ┃
┃토지이용 현황                   │별지 제101호서식          ┃
┃축산 현황                       │별지 제102호서식          ┃
┃공업 현황                       │별지 제103호서식          ┃
┃수산 현황                       │별지 제104호서식          ┃
┃공공시설 현황                   │별지 제105호서식          ┃
┃마을 현황                       │별지 제106호서식          ┃
┃용수 개발 및 공급계획           │별지 제107호서식          ┃
┃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          │별지 제108호서식          ┃
┃용수개발 사업비                 │별지 제109호서식          ┃
┃주민 호응도 및 참여도           │별지 제110호서식          ┃
┗━━━━━━━━━━━━━━━━┷━━━━━━━━━━━━━┛
원문 파일

별표 2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별표 2]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 │법 제32조 │등록취소┃
┃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 │등록취소┃
┃                                              │제1항제2호│        ┃
┠───────────────────────┼─────┼────┨
┃3.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법 제32조 │등록취소┃
┃환지사의 수에 3명 이상 못 미치게 된 날부터    │제1항제3호│        ┃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4.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법 제32조 │업무정지┃
┃환지사의 수에 2명 이내로 못 미치게 된 날부    │제1항제3호│1년     ┃
┃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     │          │        ┃
┃니한 경우                                     │          │        ┃
┗━━━━━━━━━━━━━━━━━━━━━━━┷━━━━━┷━━━━┛
원문 파일

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4.12.3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
┃구분                    │규모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
┠────────────┼───────────────────────────┨
┃농어촌민박사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   ┃
┃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
┃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
  2. 시설기준
┏━━┯━━━━━━━┯━━━━━━━━━━━━━━━━━━━━━━━━━━━━━┓
┃구분│시설의 종류   │시설기준                                                  ┃
┠──┼───────┼─────────────────────────────┨
┃농  │농어업전시관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   ┃
┃어  │(기본시       │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촌  │설)           │                                                          ┃
┃    ├───────┼─────────────────────────────┨
┃관  │학습관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
┃광  │(기본시설)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
┃    │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      ┃
┃휴  │              │니할 수 있다.                                             ┃
┃양  ├───────┼─────────────────────────────┨
┃단  │지역특산물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
┃지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
┃사  ├───────┼─────────────────────────────┨
┃업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  ┃
┃    │              │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
┃    │              │시설                                                      ┃
┃    ├───────┼─────────────────────────────┨
┃    │그 밖의 시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
┖──┴───────┴─────────────────────────────┚
┎──┬───────┬─────────────────────────────┒
┃관  │영농체험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   ┃
┃광  │(기본시       │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   ┃
┃    │설)           │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
┃농  │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
┃원  │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  ┃
┃    │              │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사  │              │                                                          ┃
┃업  ├───────┼─────────────────────────────┨
┃    │지역특산물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
┃    │판매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  ┃
┃    │              │할 것                                                     ┃
┃    ├───────┼─────────────────────────────┨
┃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    ┃
┃    │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
┃    │              │기준에 적합할 것                                          ┃
┃    ├───────┼─────────────────────────────┨
┃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    ┃
┃    │              │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    │음식물 제공시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
┃    │설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
┃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     ┃
┃    │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
┃    │              │것                                                        ┃
┠──┼───────┼─────────────────────────────┨
┃농  │기본시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어  │              │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          ┃
┃촌  │              │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것                 ┃
┃민  │              │                                                          ┃
┃박  │              │                                                          ┃
┃사  │              │                                                          ┃
┃업  │              │                                                          ┃
┗━━┷━━━━━━━┷━━━━━━━━━━━━━━━━━━━━━━━━━━━━━┛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4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1.10.3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가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
  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
  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
  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
  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
  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      │법 제89조 │        │          │          │        ┃
┃업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시정명령│시정명령  │사업장    │        ┃
┃                                      │          │        │          │폐쇄명령  │        ┃
┃  2) 농어촌민박사업                   │          │시정명령│시정명령  │사업장    │        ┃
┃                                      │          │        │          │폐쇄명령  │        ┃
┠───────────────────┼─────┼────┼─────┼─────┼────┨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입식작목을  │법 제89조 │사업정지│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5일     │1월       │3월       │폐쇄명령┃
┠───────────────────┼─────┼────┼─────┼─────┼────┨
┃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법 제89조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3호│        │15일      │1월       │폐쇄명령┃
┠───────────────────┼─────┼────┼─────┼─────┼────┨
┃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법 제89조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정지  │승인취소┃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농원         │제1항제4호│        │15일      │1월       │        ┃
┃을 개발한 경우                        │          │        │          │          │        ┃
┠───────────────────┼─────┼────┼─────┼─────┼────┨
┃마.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      │법 제89조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장    │        ┃
┃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          │제1항제5호│        │1월       │폐쇄명령  │        ┃
┃양수한 경우                           │          │        │          │          │        ┃
┠───────────────────┼─────┼────┼─────┼─────┼────┨
┃바.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법 제89조 │        │          │          │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          │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                                      │          │        │15일      │1월       │폐쇄명령┃
┃                                      │          │        │          │          │        ┃
┃  2) 농어촌민박사업                   │          │시정명령│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장  ┃
┃                                      │          │        │15일      │1월       │폐쇄명령┃
┠───────────────────┼─────┼────┼─────┼─────┼────┨
┃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법 제89조 │사업장  │          │          │        ┃
┃                                      │제1항제7호│폐쇄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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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5]
  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기준요율
  (단위: %)
┏━━━━━━━┯━━━┯━━━┯━━━┯━━━━┯━━━━┯━━━━┯━━┯━━┓
┃대상액        │10억원│20억원│50억원│100억원 │200억원 │500억원 │1000│2000┃
┃구분          │      │      │      │        │        │        │억원│억원┃
┠──┬────┼───┼───┼───┼────┼────┼────┼──┼──┨
┃측량│기본조사│2.34  │2.19  │2.01  │1.86    │1.72    │1.54    │1.40│1.28┃
┃ㆍ  ├────┼───┼───┼───┼────┼────┼────┼──┼──┨
┃설계│세부    │3.79  │3.60  │3.30  │3.05    │2.81    │2.53    │2.34│2.16┃
┃    │설계    │      │      │      │        │        │        │    │    ┃
┠──┴────┼───┼───┼───┼────┼────┼────┼──┼──┨
┃공사감리      │8.25  │8.00  │7.57  │7.14    │6.74    │6.24    │5.83│5.40┃
┠───────┼───┼───┼───┼────┼────┼────┼──┼──┨
┃사업관리      │1.70  │1.57  │1.42  │1.32    │1.22    │1.10    │1.02│0.95┃
┗━━━━━━━┷━━━┷━━━┷━━━┷━━━━┷━━━━┷━━━━┷━━┷━━┛
  2. 적용방법
    ① 기본조사, 세부 설계 및 공사감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ㆍ자재대ㆍ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
  (부가가치세 및 평가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기본조사의 요율 대상액은 기본계획 수립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④ 세부설계의 요율 대상액은 세부 설계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⑤ 공사감리와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공사량의 증감 등
  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에 낙찰률
  (계약금액÷예정가격)을 적용(조정 계약금액÷낙찰률)하여 산정한다.
    ⑥ 대상액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⑦ 대상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
  농지등의 정비사업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
  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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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별표 6]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란 2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한
  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116조│          │          │          ┃
┃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1항제1호│          │          │          ┃
┃당하는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          │          │          │          ┃
┃받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          │허가 취소 │          │          ┃
┃                                      │          │          │          │          ┃
┃ 2) 법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3  │          │승인 취소 │          │          ┃
┃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       │          │          │          │          ┃
┃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        │          │          │          │          ┃
┃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        │          │          │          │          ┃
┃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          │          │          │          ┃
┃승인                                  │          │          │          │          ┃
┃                                      │          │          │          │          ┃
┃ 3) 법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 │          │지정 취소 │          │          ┃
┃른 지정                               │          │          │          │          ┃
┠───────────────────┼─────┼─────┼─────┼─────┨
┃나.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법 제116조│사업중지  │허가 등의 │          ┃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       │제1항제2호│또는      │취소      │          ┃
┃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          │사업계획  │          │          ┃
┃인정하는 경우                         │          │변경명령  │          │          ┃
┠───────────────────┼─────┼─────┼─────┼─────┨
┃다. 법 제9조제8항ㆍ제61조ㆍ제82조제2  │법 제116조│시정명령  │시정명령  │승인 취소 ┃
┃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제1항제3호│          │          │          ┃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계획이나    │          │          │          │          ┃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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