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33호 · 2015.02.02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6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3. 2025.04.23 시행 · 제00716호 · 일부개정
  4. 2025.01.04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5. 2024.11.12 시행 · 제00688호 · 일부개정
  6. 2024.07.31 시행 · 제00678호 · 일부개정
  7. 2024.07.03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8. 2023.10.25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9.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10. 2023.01.06 시행 · 제00560호 · 일부개정
  11. 2022.01.20 시행 · 제00529호 · 타법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11.12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14. 2021.10.15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15. 2021.10.08 시행 · 제00499호 · 타법개정
  16. 2021.10.08 시행 · 제00495호 · 타법개정
  17. 2020.08.20 시행 · 제00441호 · 일부개정
  18. 2019.12.31 시행 · 제00389호 · 일부개정
  19.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20.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21. 2019.07.16 시행 · 제00385호 · 일부개정
  22. 2018.08.31 시행 · 제00332호 · 타법개정
  23. 2018.07.19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24. 2017.12.29 시행 · 제00301호 · 일부개정
  25. 2017.06.28 시행 · 제00272호 · 일부개정
  26.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7.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8. 2015.07.07 시행 · 제00148호 · 일부개정
  29. 2015.02.02 시행 · 제00133호 · 타법개정
  30.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31. 2014.12.31 시행 · 제00119호 · 일부개정
  32. 2013.03.24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33.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34. 2012.05.18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35. 2012.02.15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36. 2011.10.31 시행 · 제00220호 · 일부개정
  37. 2010.06.10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전부개정
  39. 2009.12.09 시행 · 제00100호 · 타법개정
  40.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41. 2008.12.03 시행 · 제00039호 · 일부개정
  42. 2008.10.08 시행 · 제00033호 · 타법개정
  43.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4.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5. 2008.02.04 시행 · 제01583호 · 전부개정
  46.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7. 2006.04.30 시행 · 제01525호 · 타법개정
  48. 2005.11.05 시행 · 제01507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비롯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과 지급대상자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안 제2조)

1) 논농업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을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로 하되, 논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지급상한면적을 4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함.

2)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정함.

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기준 구체화(안 제3조)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 또는 뇌사판정을 받거나 고령ㆍ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65조
  2. 별표 1~6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대신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3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12.5.18>

이 규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12.2.14>

이 규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1.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 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매각 대금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부령 제158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8년 2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을 분할납부 중인 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방조제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로 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3항제4호 중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