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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8호 · 2015.02.0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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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감으로써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 산정 방법, 투자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세율국(低稅率國)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로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허용(제19조제21호 신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인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함.

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제26조제1항제3호)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급여 범위에서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지급을 제외함(현행 제44조제2항제4호 삭제)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의 범위에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함.

라.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취득가액 규정(제72조제2항제6호 신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정함.

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제92조의3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의 하나인 토지 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준을 6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정함(제93조 신설)

1) 과세대상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등 납부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고, 국세 등 환급금 이자, 자회사 수입배당금 중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2) 미환류소득을 환류 방법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80퍼센트, 투자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방식의 경우 3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투자 등으로 환류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3) 투자의 범위에 기계장치,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건물 신ㆍ증축용 토지 등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개발비,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4) 배당 등의 범위에 현금배당, 소각(消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사주(自社株) 매입을 포함하고, 임금 증가액 산정은 임원,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하며, 그 밖에 과세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함.

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제94조)

저세율국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고,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국내모회사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산입하여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외국손회사(外國孫會社)를 제외함.

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 경감(제97조제13항)

외부감사(外部監査)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1일 1만분의 3)퍼센트에서 연간 2.9퍼센트로 인하함.

자.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164조의4제1항 및 별표 2)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등 투자명세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5천만원을 한도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6/7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3. 제6관의2 소득공제
  4. 제3절 신고 및 납부
  5.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설 2009.2.4>
  6. 별표 1~2
  7. 부칙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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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시: 법인 │법 제121조의3 │                ┃
┃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제1항제1호ㆍ  │                ┃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2항제1호    │                ┃
┃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시:  │법 제121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ㆍ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    │제2항제2호    │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    │              │                ┃
┃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별표 2]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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