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3165호 · 2015.02.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7.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8.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9.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10.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11.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12.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13.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14.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요구되고, 현행법에서도 공무원ㆍ변호사ㆍ전문의 등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자들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민사상ㆍ형사상의 중한 책임을 지게 됨.

이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16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61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15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3.31>

별표에 제9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법률 제998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을"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ㆍ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한다.

④ 법률 제9690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으로 한다.

제93조의4제1항 중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