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14.03.18 시행 판 → 2015.0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