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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법률 제13165호 · 2015.02.03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5.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7.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8.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9.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10.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11.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12.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13.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14.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14.03.18 시행 판 → 2015.0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