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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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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세율 등을 정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추가하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2조제3항,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종전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과세요건에 따른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함으로서 거주자 기준을 강화함.
나.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기준 명확화(제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신설)
2016년 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 요양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 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제20조의2제2항 신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저율(低率)로 과세하였으나,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에 한정하여 저율로 과세하도록 함.
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및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특례 신설(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제190조제1호의4 신설)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는 이익 역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분할지급할 때의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함.
마. 집합투자기구가 상장지수증권을 편입한 경우의 과세대상 손익 범위 보완(제26조의2제4항)
펀드가 상장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편입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래·평가손익은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함.
바. 의제배당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제27조의2)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변경 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 사유와 일치시켜 과세체계의 형평을 도모함.
사.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추가(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적립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아.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제40조의3제5항 신설)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있었던바,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로 과세대상 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금액의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과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근로자가 전출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의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는바, 앞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역시 전출 전후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퇴직금을 최대한 장기간 쌓을 수 있도록 함.
차.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현행 제43조제2항제2호 삭제)
계속적인 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함.
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제55조제1항제25호)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인 연간 3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의 기준금액을 종전 개당 5천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1만원 이하로 높임.
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허용(제55조제1항제27호 신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함.
파.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제64조제1항제3호, 제66조제3호)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광업권과 같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제65조제2항 및 제3항)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연장하고, 세무서장이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함.
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수입명세서 제출처 변경(제80조제5항)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기관 역시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앞으로는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합산순서에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추가(제116조의2제2호)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합산 순서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추가함.
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제116조의4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발급 건당 200원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정함.
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제117조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식을 종전에는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저세율국(低稅率國)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함.
머.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규정(제118조의5제4항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함.
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대상 사업소득자 규정(제118조의7제3항)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대상 사업소득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들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으로 정함.
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설(제122조의2 신설)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율을 60퍼센트로 정함.
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 신설(제15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요건으로, 변동되는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을 신설함.
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제15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부동산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비율을 계산할 때 관련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하도록 함.
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및 세율 등 규정(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신설, 제178조의2, 제225조의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탄력세율을 10퍼센트로 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커.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제162조제1항제7호 단서 신설)
공익사업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과세 판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함.
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2)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퍼.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 명확화(제164조제3항)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도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명확하게 함.
허.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제168조의6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68조의8제2항·제3항, 제168조의9제2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종전에는 토지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보유기간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하여 보유기간 비중을 낮추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촌(在村) 요건을 종래의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에서 앞으로는 30킬로미터 이내 거주로 완화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고.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제176조의2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8조의3제2항제1호)
세무서장 등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로 결정하거나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대상 확대(제186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보다 편리하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도. 계산서 작성 시 기재사항 명확화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등 규정(제211조)
1) 계산서 작성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2)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함.
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완화(제213조제4항 신설)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모.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기한 단축(제221조제2항)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서 12월 20일로 단축하여 납세조합 교부금이 신청연도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보.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조정(별표 5)
해외부동산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천만원에서 앞으로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로 조정함.
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대통령령 제248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11/11 · 부칙
부칙 <제15138호,1996.8.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외등록법인의 주식양도분에 대한 적용례) 제157조제5항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환급) 세무서장은 법률 제5155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99호,1996.5.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 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제14860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조ㆍ제63조ㆍ제67조ㆍ제72조ㆍ제73조제2항ㆍ제84조제3항ㆍ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3조제4항ㆍ제155조제1항과 동조제15항ㆍ제164조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9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이 영 시행일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제102조제4항에 규정하는 매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이자계산방식이 복리방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 단리방식으로 거래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까지 종전의 단리방식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등의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세액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정산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특례) ①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조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한다.
제32조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부칙(행정사법시행령) <제14739호,1995.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 제1항제1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682호,199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14호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6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2항, 제22조제2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제4항 및 제5항, 제155조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등) ①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6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조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중 "연 1천 200만원"을 "연 800만원"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규정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