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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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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에 적용되는 세율 등을 정하고,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에 따른 적용대상과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추가 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등을 추가하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2조제3항,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종전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과세요건에 따른 거주자로 판단하였으나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의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함으로서 거주자 기준을 강화함.
나. 비과세·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기준 명확화(제8조의2제5항, 제20조제2항 신설)
2016년 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다. 요양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 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제20조의2제2항 신설)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저율(低率)로 과세하였으나,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에 한정하여 저율로 과세하도록 함.
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범위 확대 및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특례 신설(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제190조제1호의4 신설)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간 동안 추가로 발행하는 이익 역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분할지급할 때의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함.
마. 집합투자기구가 상장지수증권을 편입한 경우의 과세대상 손익 범위 보완(제26조의2제4항)
펀드가 상장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을 편입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래·평가손익은 펀드의 과세 대상 손익에서 제외함.
바. 의제배당 과세제외 대상 명확화(제27조의2)
의제배당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직변경 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 사유와 일치시켜 과세체계의 형평을 도모함.
사.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추가(제38조제2항)
근로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적립 규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아.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제40조의3제5항 신설)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과세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논란이 있었던바,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로 과세대상 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제외금액의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과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자.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제43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근로자가 전출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의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는바, 앞으로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역시 전출 전후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퇴직금을 최대한 장기간 쌓을 수 있도록 함.
차.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현행 제43조제2항제2호 삭제)
계속적인 근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함.
카.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제55조제1항제25호)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인 연간 3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의 기준금액을 종전 개당 5천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1만원 이하로 높임.
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허용(제55조제1항제27호 신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함.
파.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제64조제1항제3호, 제66조제3호)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광업권과 같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제65조제2항 및 제3항)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연장하고, 세무서장이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기한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함.
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수입명세서 제출처 변경(제80조제5항)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기관 역시 종전의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앞으로는 국세청장으로 변경함.
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합산순서에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추가(제116조의2제2호)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합산 순서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추가함.
더.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제116조의4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발급 건당 200원으로 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정함.
러.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제117조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식을 종전에는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저세율국(低稅率國)을 활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함.
머.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규정(제118조의5제4항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함.
버.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대상 사업소득자 규정(제118조의7제3항)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가능 대상 사업소득자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들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으로 정함.
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방법 신설(제122조의2 신설)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율을 60퍼센트로 정함.
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 신설(제15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요건으로, 변동되는 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교환 요건을 신설함.
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제15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부동산의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소득세가 저율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비율을 계산할 때 관련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하도록 함.
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및 세율 등 규정(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신설, 제178조의2, 제225조의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대상을 코스피200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하고, 탄력세율을 10퍼센트로 하는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함.
커.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제162조제1항제7호 단서 신설)
공익사업 수용과 관련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과세 판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함.
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2)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함.
퍼.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시가 명확화(제164조제3항)
토지 뿐만 아니라,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도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함을 명확하게 함.
허.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제168조의6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68조의8제2항·제3항, 제168조의9제2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종전에는 토지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보유기간의 6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하여 보유기간 비중을 낮추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촌(在村) 요건을 종래의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에서 앞으로는 30킬로미터 이내 거주로 완화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고. 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제176조의2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8조의3제2항제1호)
세무서장 등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로 결정하거나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등을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개인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감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 대상 확대(제186조제1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보다 편리하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도. 계산서 작성 시 기재사항 명확화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등 규정(제211조)
1) 계산서 작성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2)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함.
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완화(제213조제4항 신설)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국세청장등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모.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기한 단축(제221조제2항)
납세조합 교부금 청구기한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서 12월 20일로 단축하여 납세조합 교부금이 신청연도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함.
보.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조정(별표 5)
해외부동산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1천만원에서 앞으로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로 조정함.
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대통령령 제248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시기를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함.
<법제처 제공>
9/11 · 별표 3의2~5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4.2.21>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 ┃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 ┃ ┃ │종 ┃ ┠────────────┼─────────────────────┨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 ┃ ┃ │함한다) ┃ ┃ │다. 의류 임대업 ┃ ┠────────────┼─────────────────────┨ ┃7. 운수업 │가. 전세버스 운송업 ┃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 ┃ │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 ┃ ┃ │업 ┃ ┃ │다. 장의차량 운영업 ┃ ┃ │라. 주차장 운영업 ┃ ┃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 │바. 국내 여행사업 ┃ ┃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 ┃ │ ┃ ┃ │ ┃ ┃8. 전문ㆍ과학 및 기술 │가. 변호사업 ┃ ┃서비스업 │나. 변리사업 ┃ ┃ │다. 공증인업 ┃ ┃ │라. 법무사업 ┃ ┃ │마. 행정사업 ┃ ┃ │바. 공인노무사업 ┃ ┃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차. 기술사업 ┃ ┃ │카. 심판변론인업 ┃ ┃ │타. 경영지도사업 ┃ ┃ │파. 기술지도사업 ┃ ┃ │하. 손해사정인업 ┃ ┃ │거. 통관업 ┃ ┃ │너. 삭제 <2014.2.21> ┃ ┃ │더. 측량사업 ┃ ┃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 │머. 사진처리업 ┃ ┃ │ ┃ ┃ │ ┃ ┠────────────┼─────────────────────┨ ┃ │ ┃ ┃ │ ┃ ┃9. 교육서비스업 │가. 컴퓨터학원 ┃ ┃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 ┃ ┃ │기관 ┃ ┃ │다. 운전학원 ┃ ┃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 ┃ ┃ │훈련학원 ┃ ┃ │마. 일반 교과 학원 ┃ ┃ │바. 외국어학원 ┃ ┃ │사. 방문 교육 학원 ┃ ┃ │아. 온라인 교육 학원 ┃ ┃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 ┃ │차. 예술 학원 ┃ ┃ │ ┃ ┃ │ ┃ ┠────────────┼─────────────────────┨ ┃ │ ┃ ┃ │ ┃ ┃10. 보건업 및 사회복 │가. 종합병원 ┃ ┃지서비스업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 ┃ ┃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 ┃ ┃ │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 ┃ ┃ │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 ┃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 ┃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11.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영화관 운영업 ┃ ┃가 관련 서비스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다. 독서실 운영업 ┃ ┃ │라. 박물관 운영업 ┃ ┃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 ┃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 ┃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 ┃ │한다) ┃ ┃ │자. 골프장 운영업 ┃ ┃ │차. 스키장 운영업 ┃ ┃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 │타. 수영장 운영업 ┃ ┃ │파. 볼링장 운영업 ┃ ┃ │하. 당구장 운영업 ┃ ┃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 ┃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 ┃ ┃ │영업 ┃ ┃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 ┃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 ┃ ┃ │스업 ┃ ┃ │어. 낚시장 운영업 ┃ ┃ │저. 무도장 운영업 ┃ ┃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 │커. 기원 운영업 ┃ ┃ │ ┃ ┃ │ ┃ ┠────────────┼─────────────────────┨ ┃ │ ┃ ┃ │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 ┃업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 ┃ │다. 통신장비 수리업 ┃ ┃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사. 자동차 세차업 ┃ ┃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 ┃ │자. 가전제품 수리업 ┃ ┃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 ┃ │수리업 ┃ ┃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 ┃ ┃ │용품 수리업 ┃ ┃ │파. 이용업 ┃ ┃ │하. 두발미용업 ┃ ┃ │거. 피부미용업 ┃ ┃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 ┃ │더. 욕탕업 ┃ ┃ │러. 마사지업 ┃ ┃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 ┃ ┃ │스업 ┃ ┃ │버. 가정용 세탁업 ┃ ┃ │서. 세탁물 공급업 ┃ ┃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 │처. 예식장업 ┃ ┃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 │터. 산후조리원 ┃ ┃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 ┃ ┃ │ ┃ ┠────────────┼─────────────────────┨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 ┃ ┃ │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 ┃ ┃ │다)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구분 │업종 ┃ ┠──────────┼─────────────────────────┨ ┃ │ ┃ ┃ │ ┃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 ┃ │나. 공인회계사업 ┃ ┃ │다. 세무사업 ┃ ┃ │라. 변리사업 ┃ ┃ │마. 건축사업 ┃ ┃ │바. 법무사업 ┃ ┃ │사. 심판변론인업 ┃ ┃ │아. 경영지도사업 ┃ ┃ │자. 기술지도사업 ┃ ┃ │차. 감정평가사업 ┃ ┃ │카. 손해사정인업 ┃ ┃ │타. 통관업 ┃ ┃ │파. 기술사업 ┃ ┃ │하. 삭제 <2014.2.21> ┃ ┃ │거. 측량사업 ┃ ┃ │너. 공인노무사업 ┃ ┃ │ ┃ ┃ │ ┃ ┠──────────┼─────────────────────────┨ ┃ │ ┃ ┃ │ ┃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 ┃ │나. 일반병원 ┃ ┃ │다. 치과병원 ┃ ┃ │라. 한방병원 ┃ ┃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 ┃ ┃ │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 ┃ ┃ │과) ┃ ┃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 ┃ ┃ │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 │사. 치과의원 ┃ ┃ │아. 한의원 ┃ ┃ │자. 수의업 ┃ ┃ │ ┃ ┃ │ ┃ ┠──────────┼─────────────────────────┨ ┃ │ ┃ ┃ │ ┃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 ┃ │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 │나. 무도유흥 주점업 ┃ ┃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 │ ┃ ┃ │ ┃ ┠──────────┼─────────────────────────┨ ┃ │ ┃ ┠──────────┼─────────────────────────┨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 ┃ │나. 예술 학원 ┃ ┃ │다. 운전학원 ┃ ┠──────────┼─────────────────────────┨ ┃ │ ┃ ┠──────────┼─────────────────────────┨ ┃ │ ┃ ┃ │ ┃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 ┃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 │다. 예식장업 ┃ ┃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마. 산후조리원 ┃ ┃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사. 피부미용업 ┃ ┃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 ┃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 │타. 의류 임대업 ┃ ┃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 ┃ ┃ │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 ┃ ┃ │업으로 한정한다) ┃ ┃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더. 전세버스 운송업 ┃ ┃ │ ┃ ┃ │ ┃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 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3] <개정 2015.2.3.> [시행일 : 2015.5.1.] 제5호의 업종란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5.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시:종합 │법 제165조의3 │ ┃ ┃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제1항제1호ㆍ │ ┃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2항제1호 │ ┃ ┃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ㆍ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ㆍ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