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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7호 · 2015.02.0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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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14.12.31 시행 판 → 2015.0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36곳

종전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② (생 략)

개정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

으로 본다.

개정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으로 본다.

종전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개정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종전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개정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종전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개정

<삭 제>

종전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 되는 날

개정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 되는 날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

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개정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

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종전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종전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종전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 ⑤ (생 략)

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개정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20조의2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천재지변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천재지변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종전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개정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7호마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21조(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

으로 한다.

다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원본 및 초과반환금과 그 밖에 원본 및 초과반환금에 부수되는 이익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개정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종전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개정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거래소

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

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

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으

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

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

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

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개정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종전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의료비인출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

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

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3항에서 “의료비인출”이란 연금계좌 가입자가 본인을 위하여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비(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제8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 연금계좌 가입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⑨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비인출 신청서

2.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삭 제>

종전

⑩ 의료비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의료비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 및 의료비인출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종전

제42조(이연퇴직소득 및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①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제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제135조를 준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제20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인출한 금액 중 연금수령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⑤ (생 략)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

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개정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종전

9의

2. ∼ 11. (생 략)

개정

9의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생 략)

개정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

로 한다.

개정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

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24의

2. (생 략)

개정

1. ∼ 2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종전

26. (생 략)

개정

26. (현행과 같음)

종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개정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종전

<신 설>

개정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생 략)

개정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6조(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산량비례법”이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개정

3. “생산량비례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

개정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

종전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종전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개정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종전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근속연수)

① (생 략)

개정

제105조(근속연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개정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종전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

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개정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

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로 한다.

개정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로 한다.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종전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2.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삭 제

개정

종전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종전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

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

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8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4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⑮ (생 략)

개정

⑪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

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

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개정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외국정부

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

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

거주자는 외국정부

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

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개정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

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 시 소요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ㆍ제8항

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

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과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59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19조의3(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초과반환금을 지급받을 때 법 제6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횟수로 나눈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마다의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종전

<신 설>

개정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2항

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2항제1호

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88조제2항

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8조제2항제1호

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② (생 략)

개정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개정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개정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종전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개정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종전

<20> ∼ <23> (생 략)

개정

<20>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

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

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

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종전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개정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등

종전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

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코스피200옵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④ 제15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단서 신설>

개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제89조제1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개정

1.

제89조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종전

3. ∼ 4. (생 략)

개정

3.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⑬ (생 략)

개정

④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

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

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

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종전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종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개정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종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종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개정

9의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

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

을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

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개정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94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위탁수수료 등의 명세서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거래내역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개정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78조의2(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18조의2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61조의2를 준용하고,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⑦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종전

⑨ ∼ <18> (생 략)

개정

⑨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

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종전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 1의

3. (생 략)

개정

1. ∼ 1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1조의8 삭제

개정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6조의3(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단서 신설>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⑦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⑧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개정

⑧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개정

⑨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종전

⑩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1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③ (생 략)

개정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불입액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납입액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투자집합증권저축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종전

7. ∼ 8. (생 략)

개정

7.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7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법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제217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법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7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65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217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생 략)

개정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

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개정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

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 및 제178조의2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거래내역서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