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1개
- 2027.03.18 시행 · 제2146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26 시행 · 제2085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2026.05.12 시행 · 제21127호 · 일부개정
- 2026.03.19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3.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5.03.18 시행 · 제20821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62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46호 · 일부개정
- 2021.04.13 시행 · 제18031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806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04.17 시행 · 제15839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0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85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3.22 시행 · 제11671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9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1003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전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30호 · 일부개정
- 2001.04.07 시행 · 제06469호 · 일부개정
- 2001.01.01 시행 · 제06095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5.24 시행 · 제05982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6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92호 · 전부개정
- 1995.02.04 시행 · 제04783호 · 일부개정
- 1992.09.01 시행 · 제044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168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671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65조, 제6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환경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생략
부칙 <제10979호,201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68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농지ㆍ섬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ㆍ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