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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70호 · 2015.02.0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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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비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조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함.

나.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조정(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으로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구체화(제11조)

1)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으로 함.

2) 기술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 구체화함.

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구체화(제14조의3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으로 정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 함.

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추가함.

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의3제1항제1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함.

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23조제4항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1퍼센트포인트 추가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에서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설정함.

아.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도의 구체화(제25조 신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공제율을 우대받는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및 특례적용 절차 등을 구체화 함.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임원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자 등이 아닌 근로자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등의 계산방법과 특례적용 절차를 정함.

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제27조제2항)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까지에서 7년까지로 단축하고, 수증자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타.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28조 및 제2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주식 등을 증여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와 증여자가 주식 등을 보유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

파.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제57조제8항, 제57조제12항 신설)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유 발생의 판단 시점을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로 완화하고,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의 범위에서 같도록 함.

하.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중 거주지 요건 완화(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등을 적용할 때 거주자 등에 대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함.

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제63조제6항, 제63조제14항 신설)

1)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할 것의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합리화(제68조)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을 농지의 소재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영농자녀의 요건에서 농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과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의 요건으로 완화함.

3)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규정(제71조 신설)

기부장려금 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의무와 회계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회계감사를 받을 것 등으로 회계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

러.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의 정비(제73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뿐 아니라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총 보상에 따른 납부해야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만큼을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방식 규정(제80조의3제3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하도록 함.

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추징 면제의 절차를 규정함.

서.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원금 계산방법 규정(제82조의2)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의 특례를 받는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하여 저축원금은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비과세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합리화 함.

어. 재형저축의 완화된 의무가입기간 적용 대상 규정(제92조의13제6항)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가입일 현재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함.

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및 공제금액 산정방법 규정(제95조 신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요건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오피스텔로서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처.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단규정 등 추가(제96조)

준공공임대주택을 87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60퍼센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커. 매입임대주택 등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특례(제97조의3제4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퍼센트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5 신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관련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6 신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이연 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이연받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계산방법과 이연절차 등을 규정함.

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7 신설)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고. 재산의 합계액 판정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확대(제100조의4제3항제4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의 합계액의 판정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현금을 추가함.

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 신설(제100조의7제7항 신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추가함.

도.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개선(제100조의8제1항)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신청서 등에 기재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추계방법 또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 및 요청자료 추가(제100조의1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에스에이치(SH)공사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대금결제 관련자료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를 추가함.

모.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제104조의24 신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제105조제2항제18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위생깔개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제106조제7항제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함.

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제106조의9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를 금 함유량이 0.001퍼센트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규정함.

조. 외교관 면세 차량의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규정(제112조의5 신설)

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외교관 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한국거래소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정하고,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주식선물이나 주식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이나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전용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 적용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

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제121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함.

토. 문화접대비의 적용대상 확대(제130조)

문화관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적용대상에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과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을 추가함.

포.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연장(제137조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금 사용 목적 추가(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9/13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 제1장 총칙
  2.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3.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6.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7. 제3장 간접국세
  8. 제4장 삭제 <2015.2.3>
  9.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0. 별표 1~11
  11. 별표 11의2~13
  12. 부칙
  13. 부칙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0.2.18, 2013.2.15>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7658" alt="img16447658" >┌──────────────────────────────────────────┐│이자지원금 = 융자받은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 융자받은 시점의 실제 융자받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 합계액 │└──────────────────────────────────────────┘</img>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②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③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2.2.2>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9.2.4>

제125조

삭제 <2001.12.31>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24, 2002.12.30, 2005.2.19, 2009.2.4>

1. 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 등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와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이자상당가산액

2. 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법인세 감면중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③ 삭제 <2012.2.2>

④법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등"이란 소득세의 감면중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ㆍ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⑤납세의무자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같은 호 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를 따른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14.2.21>

1. 삭제<2014.2.21>

2. 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2의2.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 법 제1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4. 법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5. 법 제1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제127조

삭제 <2006.2.9>

제128조

삭제 <2001.12.31>

제129조

삭제 <2006.2.9>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제 <2001.12.31>

② 삭제 <2006.2.9>

③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④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신설 2007.8.6, 2010.2.18, 2012.2.2, 2014.2.21, 2015.2.3>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

⑥ 삭제 <2014.2.21>

제131조

삭제 <2006.2.9>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금이 자기자본(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積數)로 계산하되,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과 그 변동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차입금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신설 2006.2.9>

③법 제138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9>

④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⑤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6.2.9, 2010.12.30>익금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⑥제5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유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제133조

삭제 <2009.2.4>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2.19>

②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개정 1999.5.24>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법 제1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2014.9.11>

1.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조세특례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

3. 기존의 조세특례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열거된 조세특례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4.9.11>

1.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2. 향후 지속적 감면액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인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규모와 적용대상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4.9.11>

⑤ 법 제142조제4항 단서에서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2. 정책 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⑥ 법 제142조제5항에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란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다만,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기존 조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말한다. <신설 2014.9.11>

⑦ 법 제142조제5항에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제8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⑧ 법 제142조제5항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신설 2014.9.11>

1.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및 지원방법 등 정책적 타당성

2. 고용ㆍ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3. 가구ㆍ기업ㆍ지역 등 사회 각 분야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⑨ 특례세율의 변경과 적용대상의 추가 등 기존 조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안은 법 제142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단순히 연장하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9.11>

⑩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출기한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9.11>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신설 2014.9.11>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제136조의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4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및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③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및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④ 법 제1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제23조제8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법 제14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수 중 큰 수, 제1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와 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를 뺀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신설 2014.2.21, 2015.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5.2.3>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2.3>

1. 법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시설

2.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과학관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