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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89호 · 2015.02.0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02.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8곳

종전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생 략)

개정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호

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각 호

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

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개정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개정

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종전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개정

2.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종전

제31조의2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1조의2

(사전조정의 대상)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로서 그 물품에 대한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개정

1.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결정가. 법 제31조에 따른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나. 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다. 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라. 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종전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개정

2.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산출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종전

제31조의3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제31조의3

(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② 신청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 절차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관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③ 법 제37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종전

④ 법 제37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4(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법 제3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에 필요한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5(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

①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11.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2조의5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 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의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13

의 율을 말한다.

개정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

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나.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4. 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③ 법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등의 통지일

종전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개정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종전

①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및 마카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특정국물품긴급관세는 2013년 12월 1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할당관세)

① ∼ ⑤ (생 략)

개정

제92조(할당관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⑥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2.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2항제2호ㆍ제3호의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등의 보고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95조(편익관세)

① (생 략)

개정

제95조(편익관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의 생산물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개정

②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또는 나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

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

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

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종전의 통관여부 및 통관예정세관

을 기재한 신청서

개정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

을 기재한 신청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설명자료

개정

3. 그 밖의 설명자료

종전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관예정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종전

④법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

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

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종전

<신 설>

개정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종전

<신 설>

개정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종전

<신 설>

개정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제141조의4(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중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1조의5(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1조의6(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종전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의2(개항의 지정요건) 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제155조의2(개항의 지정요건)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개정

2.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종전

3.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기)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3. 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나. 항구의 경우: 외국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종전

제175조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5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개정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개정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의 참고사항

종전

②법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

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

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당해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개정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개정

3. 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종전

4. 잔존재료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

개정

4. 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92조의6(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③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93조의2

(반입정지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93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보세운송업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업무정지의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종전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에 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품명, 수량, 생산지, 수출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생 략)

개정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3조(적용의 배제)

여행자휴대품 또는 우편물 등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5조의2(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40조의4에 따른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무역원활화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5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추진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역원활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무역원활화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무역원활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나. 무역원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5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신고서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283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종전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개정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개정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가격 중 수출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종전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종전

⑤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⑥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개정

⑥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

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전기

종전

<신 설>

개정

2. 가스

종전

<신 설>

개정

3. 유류

종전

<신 설>

개정

4. 용수(用水)

종전

⑧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제247조(가산세율)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7조(가산세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법 제241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9조(통관절차의 특례적용 대상국가)

① 법 제255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통관절차에 관한 특례부여절차, 특례부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59조의4(준수도 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준수도 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 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85조의6

(과징금의 금액)

①·② (생 략)

개정

제285조의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46조제5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개정

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