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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186호 · 2015.02.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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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9개
  1. 2026.06.15 시행 · 제0159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6.30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4. 2025.06.10 시행 · 제01501호 · 일부개정
  5. 2025.04.29 시행 · 제01486호 · 일부개정
  6. 2025.03.31 시행 · 제01471호 · 일부개정
  7. 2024.12.18 시행 · 제01423호 · 일부개정
  8. 2024.11.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9. 2024.10.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10. 2024.07.30 시행 · 제01369호 · 타법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3. 2024.03.25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4. 2024.03.25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5. 2023.11.10 시행 · 제01272호 · 일부개정
  16. 2023.07.31 시행 · 제01240호 · 일부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18. 2023.05.10 시행 · 제01211호 · 일부개정
  19. 2023.04.01 시행 · 제01202호 · 일부개정
  20. 2023.04.01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1. 2023.02.28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2. 2023.01.01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3. 2022.12.29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4. 2022.02.28 시행 · 제01112호 · 타법개정
  25. 2021.11.16 시행 · 제00914호 · 일부개정
  26. 2021.09.27 시행 · 제00892호 · 일부개정
  27. 2021.07.05 시행 · 제00867호 · 일부개정
  28. 2021.05.28 시행 · 제00851호 · 일부개정
  29. 2021.05.24 시행 · 제00849호 · 일부개정
  30. 2021.02.19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1. 2021.02.02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3. 2020.09.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34. 2020.04.17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5.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36. 2020.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7. 2019.12.06 시행 · 제00676호 · 일부개정
  38. 2019.1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9. 2019.08.16 시행 · 제00646호 · 일부개정
  40. 2019.02.0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2. 2018.09.18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43. 2018.05.04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44. 2018.03.27 시행 · 제00500호 · 타법개정
  45. 2018.02.09 시행 · 제00490호 · 타법개정
  46. 2017.11.24 시행 · 제00468호 · 일부개정
  47. 2017.09.20 시행 · 제00450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49. 2017.07.03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0. 2017.03.31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1. 2017.01.01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2. 2017.01.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5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4. 2016.11.15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5.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56. 2016.05.20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57.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전부개정
  58. 2015.11.16 시행 · 제00246호 · 일부개정
  59. 2015.09.09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0. 2015.09.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61.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62. 2015.06.08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3. 2015.02.27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64. 2015.02.27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5. 2015.02.27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67. 2014.12.31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8. 2014.12.2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9.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70. 2014.10.29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1. 2014.06.30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72. 2014.06.30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73. 2014.04.28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4. 2014.03.3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7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76. 2013.12.27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77. 2013.11.07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78. 2013.07.22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79. 2013.06.28 시행 · 제00016호 · 타법개정
  80. 2013.05.31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2. 2013.02.05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83. 2012.12.2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4. 2012.09.25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85. 2012.07.27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6. 2012.07.24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7.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88. 2012.03.30 시행 · 제00452호 · 일부개정
  89. 2012.02.27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90. 2011.09.29 시행 · 제00387호 · 일부개정
  91. 2011.08.25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4. 2010.10.08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95. 2010.08.24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6. 2010.08.01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7. 2010.06.3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8. 2010.05.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9. 2010.04.19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100. 2010.03.04 시행 · 제00226호 · 타법개정
  101. 2010.02.23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102. 2009.12.1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3. 2009.12.10 시행 · 제00188호 · 일부개정
  104. 2009.09.2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05. 2009.09.17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6. 2009.05.04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7.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08. 2009.04.01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9. 2009.01.0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110. 2008.11.1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111.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타법개정
  112. 2008.07.15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113. 2008.06.22 시행 · 제00019호 · 타법개정
  1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15. 2008.01.18 시행 · 제00017호 · 타법개정
  116. 2008.01.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17. 2008.01.0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8.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119. 2007.11.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20. 2007.09.01 시행 · 제00577호 · 일부개정
  121. 2007.04.12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122. 2007.01.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3. 2006.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4.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125. 2006.02.24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6. 2005.11.17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127. 2005.07.0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8. 2005.04.23 시행 · 제00436호 · 타법개정
  129. 2005.03.09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02.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7곳

종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종전

10. ∼ 13의

2. (생 략)

개정

10. ∼ 1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4.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 및 감점항목

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4.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

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가점항목 :1) 무주택기간2) 부양가족수3)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개정

가. 무주택기간

종전

나. 감점항목 : 소유주택수

개정

나. 부양가족수

종전

<신 설>

개정

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종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공공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개정

1.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은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공공주택에 대하여 입주예약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하 “미성년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종전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개정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및 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종전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개정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지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청약저축)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2(청약저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임

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 또는 세대원임

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②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

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3. 청약예금에

가입(청약저축

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4.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5.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제2호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후 2년(제4호에 의하여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그 납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생 략)

개정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개정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자와 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로 한정한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 중복당첨에 한함)

개정

3.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 중복당첨에 한함)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종전

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개정

가. 수도권: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종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

개정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

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제1순위안

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종전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개정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종전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개정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종전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이 많은 자

개정

나.

저축총액

이 많은 자

종전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개정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종전

가.

5년이상

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개정

가.

3년 이상

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종전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

가 많은 자

개정

나.

납입횟수

가 많은 자

종전

다. 납입횟수가 많은 자

개정

<삭 제>

종전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개정

<삭 제>

종전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종전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개정

1.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종전

2. 제2항제1호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마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개정

2. 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거나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차안에서 납입횟수가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순위

개정

1. 제1순위

종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

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개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

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

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다.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라.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가목2)에 해당되는 자

개정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순위

개정

1. 제1순위

종전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가. 수도권: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

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개정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

이 경과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

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종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개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종전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

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개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 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는 자

종전

2. 제2순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다.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가목2)에 해당되는 자

개정

2.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종전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등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주체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⑦ 사업주체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⑩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순위

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①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2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순위(제13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순위를 말한다)

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해당 주택에 대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의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를 포함한다)

개정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를 포함한다)

종전

7의

2. ∼ 13. (생 략)

개정

7의

2.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

⑦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신 또는 입양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⑩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세대주

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개정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공급신청자

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⑬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

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은 제11조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⑭ ∼ <16> (생 략)

개정

⑭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의2(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예약 신청자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 중에서 희망공급순서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입주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3개 이내에서 희망하는 주택단지의

순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의 서식

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약 신청자가 2이상의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경우에는 선순위로

희 망

한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공공주택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때에는 입주예약 신청자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 중에서 희망공급순서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입주예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3개 이내에서 희망하는 주택단지의

순서를 정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

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약 신청자가 2이상의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경우에는 선순위로

희망

한 주택단지에 예약당첨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각 주택단지별로 선순위로 희망한 입주예약 신청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제11조제2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의 순차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로 희망한 신청자가 모집세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희망신청자 중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개정

④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각 주택단지별로 선순위로 희망한 입주예약 신청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로 희망한 신청자가 모집세대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희망신청자 중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종전

⑤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2.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종전

⑥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⑥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 입주예약자 모집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개정

1.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개정

3.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세대주

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에 해당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

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에 해당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종전

4. 제11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

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개정

4. 제11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

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8항ㆍ제9항

에 따라 주택소유,

세대주

, 거주지, 과거 당첨사실 및 제7항에 따라 입주예약 당첨 여부 등 공급자격, 선정순위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⑩ 공공주택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약 당첨자에 대하여 입주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8항ㆍ제9항

에 따라 주택소유,

세대주ㆍ세대원

, 거주지, 과거 당첨사실 및 제7항에 따라 입주예약 당첨 여부 등 공급자격, 선정순위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입주예약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⑪ ∼ <17> (생 략)

개정

⑪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① (생 략)

개정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ㆍ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ㆍ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입주금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④입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도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개정

3. 중도금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종전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단서 신설>

개정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1) 아파트의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종전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개정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11조제1항ㆍ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

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⑤제11조제1항ㆍ제11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사업주체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사업주체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에 따른 전산검색 및

세대주ㆍ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한다)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를 포함한다)

개정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를 포함한다)

종전

7.·7의

2. (생 략)

개정

7.·7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7의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개정

7의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1호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하며, 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6의

2. (생 략)

개정

1. ∼ 6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개정

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퍼센트(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⑨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퍼센트(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비닐ㆍ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 비닐ㆍ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자(이하 이 조에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한다)

.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종전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개정

2.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제5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

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⑫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제5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제4호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한다)

개정

2.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⑬ ∼ <19> (생 략)

개정

⑬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3. ∼ 13. (생 략)

개정

3.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