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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676호 · 2015.03.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離隔)거리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조경시설, 안내표지판, 급ㆍ배수관 및 지하저수조 설치 기준 등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 신설(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공동주택 등은 공장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이격거리 규정이 도입된 1982년 6월 5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을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정하여 주택과 공장과의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함.

나.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구역 제한 폐지(제12조제1항)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으로 주택과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것을 폐지함.

다. 불명확한 주택건설기준 등의 준용 규정 정비(제8조제3항 신설, 현행 제16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41조 및 제43조제1항 삭제)

주택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건축법」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의 수도 시설, 화장실 및 장애인전용주택의 시설기준 등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준용이 필요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각각 삭제하고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조경면적 확보 기준 폐지(현행 제29조 삭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특성에 맞는 조경면적을 정하도록 하여 지역 및 주택사업 특성에 따른 다양한 단지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안내표지판 설치기준 간소화(현행 제3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4항 삭제)

공동주택 단지와 그 주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안내표지판의 종류를 4개에서 단지입구표지판과 단지종합안내판 등 2개로 간소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판과 중복되는 주택단지 입구에 머릿돌 또는 기록탑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함.

바. 지하저수조 설치기준 완화(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세대당 가구원수 및 물사용량 감소 등 주택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하저수조 설치 최소 규모를 매 세대당 1톤에서 0.5톤으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 설치 규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린생활시설 등 설치 면적 기준 폐지(현행 제50조제1항 삭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면적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5.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        │        ┃
┃                      │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4명 이상┃
┃사자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   │        ┃
┃                      │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        ┃
┃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     │        ┃
┃                      │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        │        ┃
┃                      │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