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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80호 · 2015.03.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5.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6.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7.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8.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9.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0.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1.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12.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13.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16.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7.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8.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20.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22.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25.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26.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28.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2014.04.30 시행 판 → 2014.12.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ㆍ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공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통보하되,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2항제3호 본문 및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 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61조제2항

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

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