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 2026.04.01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0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12.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 2025.07.04 시행 · 제01136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55호 · 일부개정
- 2023.12.27 시행 · 제01030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01021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 2023.06.30 시행 · 제01002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3호 · 일부개정
- 2022.09.06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7.20 시행 · 제0092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 2022.06.28 시행 · 제00918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46호 · 일부개정
- 2020.07.01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00793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7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 2019.03.20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 2019.02.11 시행 · 제00708호 · 일부개정
- 2018.03.19 시행 · 제00662호 · 일부개정
- 2018.01.09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16.03.09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70호 · 일부개정
- 2014.10.31 시행 · 제00442호 · 일부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3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전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9호 · 일부개정
- 2012.12.31 시행 · 제00313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6.23 시행 · 제0021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1.03.24 시행 · 제0019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3.31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 2008.04.22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07.04.02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2006.07.11 시행 · 제00513호 · 일부개정
- 2006.03.17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 2005.03.11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4.10.31 시행 판 → 2015.03.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차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카목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종전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9퍼센트
로 한다.
개정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2.5퍼센트
로 한다.
종전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① 수입되는 영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종전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종전
③ 영
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개정
③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1)과 같다. 다만, 적을 내용이 많아 별지 제16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 영 제96조의2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영 제96조의2제3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및 전화번호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