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역조합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