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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471호 · 2015.03.0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3. 2023.07.01 시행 · 제00981호 · 일부개정
  4. 2023.03.20 시행 · 제00981호 · 일부개정
  5. 2021.03.16 시행 · 제00835호 · 타법개정
  6. 2020.01.01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7. 2019.03.20 시행 · 제00722호 · 일부개정
  8. 2017.03.10 시행 · 제00603호 · 일부개정
  9. 2015.03.06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역조합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1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71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0호,2013.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5.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2.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인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7호를 삭제한다.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부칙 <제1874호,1992.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