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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479호 · 2015.03.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7.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7.01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6.07.01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5.22 시행 · 제00033호 · 일부개정
  9. 2026.03.20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10.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26.01.01 시행 · 제01153호 · 일부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3. 2025.07.01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5. 2025.06.30 시행 · 제01132호 · 일부개정
  16. 2025.04.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7. 2025.03.2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01098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0. 2025.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21. 2025.01.01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22. 2025.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23. 2024.09.10 시행 · 제01080호 · 일부개정
  24. 2024.07.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5. 2024.03.22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26. 2024.01.01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7. 2024.01.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28. 2023.12.29 시행 · 제01034호 · 일부개정
  29. 2023.07.03 시행 · 제01004호 · 일부개정
  30. 2023.07.01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1. 2023.03.20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32. 2023.01.05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3. 2023.01.01 시행 · 제00952호 · 일부개정
  34. 2022.07.01 시행 · 제00920호 · 일부개정
  35. 2022.03.18 시행 · 제00907호 · 일부개정
  36. 2022.01.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37. 2021.11.11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38.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39. 2021.07.01 시행 · 제00855호 · 일부개정
  40. 2021.04.01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1. 2021.03.16 시행 · 제00848호 · 일부개정
  42. 2021.01.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3. 2020.07.01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4. 2020.03.13 시행 · 제00781호 · 일부개정
  45. 2020.01.01 시행 · 제00762호 · 일부개정
  46. 2020.01.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7. 2019.04.01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8. 2019.03.20 시행 · 제00731호 · 일부개정
  49. 2018.11.26 시행 · 제00697호 · 타법개정
  50. 2018.04.24 시행 · 제00679호 · 일부개정
  51. 2018.04.0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2. 2018.03.21 시행 · 제00670호 · 일부개정
  53. 2018.01.01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4. 2018.01.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5. 2017.03.10 시행 · 제00604호 · 일부개정
  56.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7.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58. 2016.02.25 시행 · 제00538호 · 일부개정
  59. 2016.01.01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0.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61.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62.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63.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64.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6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66.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8.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69.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70.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1.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72.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73.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74.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75.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6.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77.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78.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79.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80.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1.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2.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83.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4.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85.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86.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87.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8.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89.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0.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91.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2.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93.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94.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95.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96.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97.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난임시술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 대상인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학자금 등과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인출 가능한 금액 제한(안 제11조의2 신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함으로서, 연금계좌에서 불필요한 인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도록 함.

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구체적 적립 방법 구체화(안 제15조의3 신설)

1) 근로자가 성과급 등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성과급 등을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할 때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사전에 설정한 규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적립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적립방식에 따라 적립할 때 등으로 한정하되, 적립 방법 변경 시 등에만 제한적으로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 시 이자율 조정(안 제23조제1항 및 제57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9퍼센트에서 연 2.5퍼센트로 인하함.

라.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 신설(안 제24조의3 신설)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함.

마.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의 구체적 범위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난임시술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함.

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안 제76조의2 신설)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을 선물과 옵션의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함.

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83조의5제4항제7호 신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아. 서식의 개정(안 별지 제10호의4서식, 안 별지 제37호의4서식 등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신설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적용신청 서식을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기획재정부 제공>

2/4 · 제102조~제103조
  1. 제1조~제101조
  2. 제102조~제103조
  3. 별표 1~6
  4. 부칙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2009.4.14>

29. 삭제<19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2009.4.14>

32. 삭제<1999.5.7>

33. 삭제<1999.5.7>

34. 삭제<1999.5.7>

35. 삭제<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영 제173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내역서는 별지 제84호의5서식 또는 제84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3.13>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5.7,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