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2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12.21 시행 · 제19504호 · 타법개정
- 2023.08.08 시행 · 제19592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0호 · 타법개정
- 2022.01.18 시행 · 제18775호 · 일부개정
- 2021.11.19 시행 · 제18160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1796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1699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18.10.16 시행 · 제15819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38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7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04.14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13218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68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5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10898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7 시행 · 제10113호 · 일부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4.22 시행 · 제09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37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6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2호 · 제정
-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며,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나.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규모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산정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다. 신설하는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을 아시아 문화의 연구·홍보, 아시아 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아시아 문화 관련 국내외 기구 및 단체 협력망의 구성·운영 등으로 정하고, 아시아문화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35조제1항).
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4항제9호 신설).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218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전당 운영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일부 위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하되, 그 이후 정부는 문화전당의 성과평가를 한 후 전부 위탁한다.
제3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아시아문화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시아문화원의 설립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아시아문화개발원"의 명의는 각각 "아시아문화원"의 명의로 본다.
[시행일:2015.3.13]
제4조(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 단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0>까지 생략
<1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제12687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지역문화진흥법) <제1235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89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을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로 한다.
<17>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으로 한다.
<49>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1>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37>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11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을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5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2> 까지 생략
<2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0>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0>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30조"를 "제29조"로 한다.
<2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21>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⑫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39>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992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및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조성사업 및 사업회계는 이 법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에 따른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추진단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