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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420호 · 2015.03.19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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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 2014.11.21 시행 · 제12592호 · 타법개정
  4. 2014.01.07 시행 · 제12193호 · 일부개정
  5.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전부개정
  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1.12.30 시행 · 제00900호 · 제정

2014.01.07 시행 판 → 2015.03.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개정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종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개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환경,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7조(공익신탁의 허가) 수탁자는 공익신탁을 인수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8조(감독) 공익신탁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9조(공익신탁의 변경)

① 신탁행위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공익신탁의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의 변경(제1항에 따른 변경은 제외한다),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려는 때에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제8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0조(수탁자의 사임)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1조(검사ㆍ보고)

①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공익신탁 사무 처리의 검사,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신탁사무와 재산의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2조(주무관청의 권한)

① 공익신탁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에 속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권한 및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허가를 결정할 권한

6.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선임을 결정할 권한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개정

<삭 제>

종전

제113조(공익신탁의 계속) 공익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신탁의 본래 취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을 계속시킬 수 있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