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03.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개정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종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
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
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제32조제3항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종전
③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4항 전단
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4항 전단
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과
임대료
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
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⑦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정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