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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57호 · 2015.03.24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5.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9.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1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13.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4.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16.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19.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22.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3.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24.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26.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7.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0.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2.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3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34.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36.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3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8.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39.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41.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2.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3.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4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4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46.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4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03.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개정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종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

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

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제32조제3항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

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종전

③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4항 전단

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16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4항 전단

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과

임대료

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대상사업과

사용료ㆍ대부료

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⑦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수익허가, 대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정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