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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596호 · 2015.03.2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5.03.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이하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상수원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망에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