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2014.01.01 시행 판 → 2015.03.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5조의3
(정밀조사명령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3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정화책임자와 그 정화책임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유자 또는 운영자와 그 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3. 법 제10조의4제1항제2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5.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 중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였던 자
종전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1.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후순위의 정화책임자에 비하여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정화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선순위의 정화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의 정화책임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정화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
2. 법 제1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법 제1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의 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종전
<신 설>
개정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
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
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
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
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
(오염원인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
(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화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2(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
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
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개정
2. 법 제5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개정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