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활용에 따른 특례를 검토ㆍ분석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이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국유재산특례를 유형별, 세출예산 분야에 따른 기능별, 적용대상자별 등으로 집계ㆍ분석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 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
제5조권한의 위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