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2개
- 2026.04.01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01120호 · 일부개정
- 2024.03.22 시행 · 제01047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3.03.20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2.03.18 시행 · 제00909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1.03.16 시행 · 제00834호 · 일부개정
- 2020.04.01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20.03.13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9.04.01 시행 · 제00728호 · 일부개정
- 2017.03.10 시행 · 제00607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0055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15.04.01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5.03.06 시행 · 제00473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14.05.26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15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33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70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00201호 · 일부개정
- 2010.04.26 시행 · 제00152호 · 일부개정
- 2009.04.02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 2008.02.27 시행 · 제00602호 · 일부개정
2014.05.26 시행 판 → 2015.03.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3조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