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14.01.18 시행 판 → 2015.06.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8호
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③
제2항제10호
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종전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