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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198호 · 2015.04.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개
  1. 2025.03.27 시행 · 제014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6.04 시행 · 제00198호 · 일부개정
  3. 2015.04.23 시행 · 제00198호 · 일부개정
  4. 2014.04.19 시행 · 제00064호 · 일부개정
  5. 2014.01.18 시행 · 제00064호 · 일부개정
  6.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7. 2009.12.14 시행 · 제00192호 · 제정

2014.01.18 시행 판 → 2015.06.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제8호

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③

제2항제10호

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종전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려는 지역의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