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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시행 판 → 2015.04.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
<삭 제>
종전
11. ∼ 25. (생 략)
개정
11. ∼ 2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개정
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정
6.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개정
4.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종전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하는 경우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에 출자하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6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개정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종전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에 출자하는 경우
개정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에 출자하는 경우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