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51호, 2015.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지원사업의 추진단계별로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양수발전사업자도 지역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연임 제한(제1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과반수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의 추진내용 공개(제27조의2제1항 신설)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는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에, 지역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는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원사업의 평가대상 조정(제32조의3제1항 단서 신설)
1) 시설용량 및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경우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규모 지원사업비의 원활하고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에 소규모 지원사업 시행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원사업 평가대상에서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지원사업 시행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지원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조정(별표 1)
기본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지원사업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함.
마. 기본지원사업 및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식 명확화(별표 2 제4호나목 및 별표 4 제2호나목)
1) 기본지원사업 및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산정할 때 전전년도의 발전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전소 자체 소비량을 제외하고 있으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의 경우에는 평균이용률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발전소 자체 소비량을 포함시켜 산정하고 있어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의 유무에 따라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의 경우 적용하는 평균이용률을 산정할 때에도 발전량은 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원금 산정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6221호,2015.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7조의2(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35조제1항, 별표 3, 별표 4[제1호가목3)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5년 5월 4일
2. 제27조의2제4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4 제1호가목3)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지역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기본지원사업 및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 및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414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력발전원의 지원금 단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미 설치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2786호,201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833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9조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제5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제3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1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242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은 2005년도에 당해 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특별지원사업지원금이 결정된 경우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발전소의 건설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정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종래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의 100분의 50이하로 감소하는 주변지역의 경우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의 건설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047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047호,2005.9.14>
①(시행일) 이 영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발전소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을 "발전소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을 "발전소의 장"으로,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한다.
제19조 제3항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발전소(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에 한한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의2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항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원자력발전소가"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중 "원자력발전소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발전소의 건설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비"를 "발전소의 건설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제2호 및 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발전기 또는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발전기"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호 단서중 "발전기의 수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를 "발전기의 수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각각 "발전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33조 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원자력발전소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발전원란중 "원자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으로 하며, 동표 제3호가목(1)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고, 동목(2) 전단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며, 동호나목(1) 및 동호다목(1)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③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6호,2001.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내지 제18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항제1호("공사"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ㆍ제5항 내지 제7항,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공사를 착공하는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2001년도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1년도 지원사업계획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390호,1997.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1997년도 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1997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의 개정에 따른 연간계획 변경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1998년도로 이월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4715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의 지원금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 1995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5년도 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1995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의 개정에 따른 연간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1996년도로 이월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