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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21호 · 2015.05.04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6.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7.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12.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13.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4.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1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8.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9.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1.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22.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23.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24.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26.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7.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5.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1명

을 포함한다) 이내

개정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

을 포함한다) 이내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 ⑧ (생 략)

개정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기요금보조사업

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개정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

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종전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종전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의 주변지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개정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역경제협력사업 및 지역문화진흥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종전

⑤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⑥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32조의3(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32조의3(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6항

,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① 제19조제3항,

제27조의2제7항

, 제33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간”, “건설준비기간” 및 “가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