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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479호 · 2015.05.13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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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3.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4.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5.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6.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7.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8.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9.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10.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11.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12.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3.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14.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15.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6.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1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13.06.24 시행 판 → 2015.05.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42조(양여의 조건)

① (생 략)

개정

제42조(양여의 조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대체시설의 기부서로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

2.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나. 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종전

③ 제1항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