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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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시행 · 제0112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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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 2016.03.16 시행 · 제0055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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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1 시행 · 제00488호 · 일부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 2015.03.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5.02.13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 2014.12.19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 2014.03.14 시행 · 제00407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3.09.27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 2013.04.01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 2012.08.18 시행 · 제00992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293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2.02.28 시행 · 제00265호 · 일부개정
- 2011.12.28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11.08.03 시행 · 제00224호 · 일부개정
- 2011.03.2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10.04.30 시행 · 제00154호 · 일부개정
- 2009.09.02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 2009.06.08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09.04.14 시행 · 제00071호 · 일부개정
- 2008.04.29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10.29 시행 · 제00579호 · 타법개정
- 2007.07.0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9.27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476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05.03.19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3282호, 2015.5.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인상된 공제율과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2/4 · 제102조~제103조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3, 1998.3.21, 1999.5.7, 2003.4.14, 2005.3.19, 2007.4.17, 2009.4.14, 2010.4.30, 2011.3.28, 2013.2.23>
1.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2.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3.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유보소득조정명세서
4.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소득구분계산서
5.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5의2. 삭제<2010.4.30>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7.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ㆍ(2) 및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조정명세서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11. 삭제<2010.4.30>
12.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14.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15. 삭제<1999.5.7>
16.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17. 삭제<1999.5.7>
18.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 지급이자조정명세서(1)ㆍ(2)
19.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20.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선급비용조정명세서
21.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22.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농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23.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24. 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26. 삭제<2007.4.17>
27.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28. 삭제<2009.4.14>
29. 삭제<1999.5.7>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삭제<2009.4.14>
32. 삭제<1999.5.7>
33. 삭제<1999.5.7>
34. 삭제<1999.5.7>
35. 삭제<1999.5.7>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4)를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관련 조정명세서.
37. 삭제<2008.4.29>
③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제6호에 따른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각각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82호의2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7, 2000.4.3, 2010.4.30, 2012.2.28>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영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서식, 영 제155조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2서식, 영 제155조의2제4항에 따른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3서식, 영 제156조의2제1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4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4.3.14>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1.3.28>
③영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주식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4.3, 2002.4.13, 2008.4.29, 2011.3.28>
④영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주주신고서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0.4.3, 2002.4.13, 2011.3.28, 2014.3.14>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30>
⑥영 제17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4.3>
⑦ 영 제173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내역서는 별지 제84호의5서식 또는 제84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3.13>
⑧영 제17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결정상황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6.3.30, 1997.4.23, 2015.3.13>
⑨영 제17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5.7,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