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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8호 · 2015.05.28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6개
  1.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4.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5.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6.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7.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9.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1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11.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3.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14.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15.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16.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8.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19.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2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6.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27.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0.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31.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33.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3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5.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여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6호, 2015. 1. 28.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시기를 정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의 제출(제4조)

시ㆍ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출시기를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조)

중소기업청장이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지역별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상권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환수 사유(제9조)

지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3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등록 제한업종(제9조의3제2호 관련)

[별표 1] <신설 2013.11.20.>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3제2호 관련)
┏━━━━━━━┯━━━━━━━━━━━━━━━━━━━━━━━━━━━━━━━━┓
┃표준산업분류  │가 맹 점    제 한 업 종                                         ┃
┣━━━━━━━┿━━━━━━━━━━━━━━━━━━━━━━━━━━━━━━━━┫
┃ 46102        │담배 중개업                                                     ┃
┃              │                                                                ┃
┃ 46109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
┃ 46209        │잎담배 도매업                                                   ┃
┃              │                                                                ┃
┃ 46331        │주류 도매업                                                     ┃
┃              │                                                                ┃
┃ 46333        │담배 도매업                                                     ┃
┃              │                                                                ┃
┃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
┃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46492        │귀금속 도매업                                                   ┃
┃              │                                                                ┃
┃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
┃              │                                                                ┃
┃ 47221        │주류 소매업                                                     ┃
┃              │                                                                ┃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
┃              │                                                                ┃
┃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
┃              │                                                                ┃
┃ 5621         │주점업[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한다]                     ┃
┃              │                                                                ┃
┃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              │                                                                ┃
┃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
┃ 64           │금융업                                                          ┃
┃              │                                                                ┃
┃ 65           │보험 및 연금업                                                  ┃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68           │부동산업                                                        ┃
┃              │                                                                ┃
┃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711          │법무                                                            ┃
┃              │                                                                ┃
┃ 712          │회계 및 세무                                                    ┃
┃              │                                                                ┃
┃ 71520        │지주회사                                                        ┃
┃              │                                                                ┃
┃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              │                                                                ┃
┃ 731          │수의업                                                          ┃
┃              │                                                                ┃
┃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                                                                ┃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85           │교육서비스업                                                    ┃
┃              │                                                                ┃
┃ 86           │보건업                                                          ┃
┃              │                                                                ┃
┃ 91113        │경주장 운영업                                                   ┃
┃              │                                                                ┃
┃ 91121        │골프장 운영업                                                   ┃
┃              │                                                                ┃
┃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
┃              │                                                                ┃
┃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한다)                            ┃
┃              │                                                                ┃
┃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                                                                ┃
┃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                                                                ┃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비고: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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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74조제2│                ┃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항제1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            │                ┃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2) 2차 위반                               │            │300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  │법 제74조제1│                ┃
┃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   │항제1호     │                ┃
┃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                ┃
┃                                            │            │                ┃
┃  1) 1차 위반                               │            │500             ┃
┃                                            │            │                ┃
┃  2) 2차 위반                               │            │1,0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제74조제1│                ┃
┃행한 환전대행가맹점                         │항제2호     │                ┃
┃                                            │            │                ┃
┃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  │            │                ┃
┃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            │                ┃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1,000           ┃
┃                                            │            │                ┃
┃    나) 2차 위반                            │            │1,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            │                ┃
┃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            │                ┃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    │            │                ┃
┃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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