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12.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17 시행 · 제364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22 시행 · 제35630호 · 일부개정
- 2025.03.21 시행 · 제35380호 · 일부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86호 · 일부개정
- 2024.05.01 시행 · 제34448호 · 일부개정
- 2024.03.15 시행 · 제34308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9호 · 일부개정
-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6호 · 일부개정
- 2020.04.21 시행 · 제3062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29809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53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3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67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523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8.04 시행 · 제26465호 · 일부개정
-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11.29 시행 · 제24867호 · 일부개정
- 2013.06.12 시행 · 제245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32호 · 타법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여 제명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6호, 2015. 1. 28. 공포, 5.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시기를 정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의 제출(제4조)
시ㆍ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제출시기를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제5조)
중소기업청장이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지역별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상권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환수 사유(제9조)
지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등록 제한업종(제9조의3제2호 관련)
[별표 1] <신설 2013.11.20.>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3제2호 관련) ┏━━━━━━━┯━━━━━━━━━━━━━━━━━━━━━━━━━━━━━━━━┓ ┃표준산업분류 │가 맹 점 제 한 업 종 ┃ ┣━━━━━━━┿━━━━━━━━━━━━━━━━━━━━━━━━━━━━━━━━┫ ┃ 46102 │담배 중개업 ┃ ┃ │ ┃ ┃ 46109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 ┃ 46209 │잎담배 도매업 ┃ ┃ │ ┃ ┃ 46331 │주류 도매업 ┃ ┃ │ ┃ ┃ 46333 │담배 도매업 ┃ ┃ │ ┃ ┃ 46416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한다) ┃ ┃ │ ┃ ┃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 46492 │귀금속 도매업 ┃ ┃ │ ┃ ┃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 ┃ │ ┃ ┃ 47221 │주류 소매업 ┃ ┃ │ ┃ ┃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 ┃ │ ┃ ┃ 47911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 ┃ │ ┃ ┃ 5621 │주점업[생계형 기타주점업(56219)은 제외한다] ┃ ┃ │ ┃ ┃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 58211,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 ┃ │ ┃ ┃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 ┃ ┃ 64 │금융업 ┃ ┃ │ ┃ ┃ 65 │보험 및 연금업 ┃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68 │부동산업 ┃ ┃ │ ┃ ┃ 69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 711 │법무 ┃ ┃ │ ┃ ┃ 712 │회계 및 세무 ┃ ┃ │ ┃ ┃ 71520 │지주회사 ┃ ┃ │ ┃ ┃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 │ ┃ ┃ 731 │수의업 ┃ ┃ │ ┃ ┃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 ┃ ┃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 ┃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 85 │교육서비스업 ┃ ┃ │ ┃ ┃ 86 │보건업 ┃ ┃ │ ┃ ┃ 91113 │경주장 운영업 ┃ ┃ │ ┃ ┃ 91121 │골프장 운영업 ┃ ┃ │ ┃ ┃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 91221 │성인용게임장 운영업 ┃ ┃ │ ┃ ┃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생계형은 제외한다) ┃ ┃ │ ┃ ┃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 ┃ ┃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 ┃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 ┃ ┃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비고: 주점업 및 노래연습장 운영업에서 제외되는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국민기초생 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인 가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11.2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법 제74조제2│ ┃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항제1호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 │ ┃
┃한 경우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2) 2차 위반 │ │300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 ┃
┃나. 법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 │법 제74조제1│ ┃
┃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 │항제1호 │ ┃
┃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 ┃
┃ │ │ ┃
┃ 1) 1차 위반 │ │500 ┃
┃ │ │ ┃
┃ 2) 2차 위반 │ │1,000 ┃
┃ │ │ ┃
┃ 3)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다. 법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 │법 제74조제1│ ┃
┃행한 환전대행가맹점 │항제2호 │ ┃
┃ │ │ ┃
┃ 1) 환전대행가맹점이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 │ │ ┃
┃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한 │ │ ┃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1,000 ┃
┃ │ │ ┃
┃ 나) 2차 위반 │ │1,5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 2) 환전대행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 │ ┃
┃의 제공 없이 수취하였거나 실제 매출금액 │ │ ┃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 │ │ ┃
┃권임을 인지하고 환전을 대행한 경우 │ │ ┃
┃ │ │ ┃
┃ 가) 1차 위반 │ │500 ┃
┃ │ │ ┃
┃ 나) 2차 위반 │ │1,000 ┃
┃ │ │ ┃
┃ 다) 3차 이상 위반 │ │2,000 ┃
┃ │ │ ┃
┃라.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 │ │ ┃
┃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마.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 │법 제74조제2│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여 │항제2호 │ ┃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