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2013.03.23 시행 판 → 2015.06.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
개정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地籍公簿)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
종전
10. ∼ 15. (생 략)
개정
10.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호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