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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2738호 · 2015.06.0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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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5.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6.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7.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5.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16.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7.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제2호의 입체도로가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나. 그 밖의 도로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2. 입체도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제1호에서 지상도로에 포함되는 입체도로는 제외한다)가. 고가도로: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나. 지하도로: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3. 내부도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나.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등을 말한다.<개정 2025. 8. 26.>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안 통로4.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인 통로 및 같은 법 제220조의 주위통행권의 대상인 토지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이하 “숲길”이라 한다)5의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이하 “자전거도로”라 한다)6.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 그 안의 통행을 위한 통로7. 건물등 또는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서 사람이나 그 밖의 이동수단이 통행하는 통로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통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건물등이 주된 건물등과 동ㆍ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 주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으로 이뤄진 경우. 다만, 주된 건물등과 부속된 건물등이 서로 다른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2.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하나의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3.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구조물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하나의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10. “사물주소”란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말한다.11. “주소정보”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2.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3.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소정보 관련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2. 주소정보의 구축 및 정비 방안3.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의 지원 방안4.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연도별 주소정보 활용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법 제28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주소정보의 활용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2.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線形)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4.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망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구간도 연결시킬 것2. 도로의 폭, 방향, 교통 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3.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4.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다만, 하나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간이 공사 등의 사유로 그 도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5.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짧게 설정할 수 있다.6. 다음 각 목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할 것가.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나.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된 측도가 발생하는 도로다. 교차로라. 종전의 도로구간과 신설되는 도로구간이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도로7.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가. 강ㆍ하천ㆍ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5. 8. 26.>1. 고속도로1의2. 숲길1의3. 자전거도로2. 입체도로3. 내부도로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2.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3.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2.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線形)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를 말한다]4.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망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도로가 있는 경우 도로구간도 연결시킬 것2. 도로의 폭, 방향, 교통 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3. 가급적 직선에 가까울 것4.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다만, 하나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간이 공사 등의 사유로 그 도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5.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짧게 설정할 수 있다.6. 다음 각 목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할 것가.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나.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된 측도가 발생하는 도로다. 교차로라. 종전의 도로구간과 신설되는 도로구간이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도로7.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가. 강ㆍ하천ㆍ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다.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구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5. 8. 26.>1. 고속도로1의2. 숲길1의3. 자전거도로2. 입체도로3. 내부도로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도로의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 설정ㆍ부여의 세부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도로구간을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ㆍ면 지역은 500미터로 한다) 미만의 도로구간은 별도의 도로구간이 아닌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서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ㆍ강ㆍ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5.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위치한 도로의 경우6. 영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입체도로 및 내부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③ 도로구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할 것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을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설정할 것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을 기존 도로구간과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의 도로구간과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현행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할 것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할 것.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된 도로를 가상의 도로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목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할 것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것6.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 등에 설치되는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의 연결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것. 다만, 해당 도로의 연결구간이 도로시설물 등으로 주된 도로와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① 제7조에 따라 설정된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하나의 도로구간에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② 도로명은 주된 명사에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1. 지상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또는 “길”을 붙일 것. 다만, 주소정보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2. 고속도로: 제3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고속도로”를 붙일 것3. 입체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4. 내부도로: 내부도로가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일 것

③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1. 지역적 특성 또는 지명(地名)2. 위치 예측성 및 해당 도로의 영속성3.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4.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④ 사용 중인 도로명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도로명의 중복 여부는 주된 명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도로의 경우에는 주된 명사 뒤에 붙은 도로의 유형이 다를 경우 다른 도로명으로 본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다.1.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2.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동일도로명은 제외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를 합치거나 관할구역의 경계가 변경되어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로명이 중복된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ㆍ면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하여 도로명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6조(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

영 제8조제8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길에 영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후단에 따른 숫자나 방위를 붙이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가. 기초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나. 일련번호방식: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와 ‘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할 것다. 복합명사방식: 주된 명사에 방위 등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할 것2. 도로구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명을 계속 사용할 것3. 도로명에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숫자는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할 것4.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할 것(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5.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를 것6.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유형을 안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표기할 것가. 대로(大路): Blvd나. 로(路): St다. 길(街): Rd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도로구간의 경우: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도록 할 것2. 기초번호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이면 시ㆍ군ㆍ구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할 것3. 도로명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도로구간에는 동일도로명을 부여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할 수 있다.1. 도로구간이 길어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는 경우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 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세부기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려는 경우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도로구간은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구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1. 시ㆍ군ㆍ구의 경계가 두 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구역의 중간 지점에 가까운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2. 도로를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 낮은 기초번호의 부여가 예상되는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3. 두 개의 주된구간을 연결하는 종속구간에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로구간 구분의 기준으로 한다.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3.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 경계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가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설정ㆍ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다른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 한다)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한 공공기관2. 소방청3. 경찰청4. 우정사업본부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⑥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 부여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15조 및 제16조의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3. 도로의 길이와 폭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6. 도로명의 부여 절차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에 도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제1호 외의 도로로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도로

③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에 도로명이 필요한 자는 도로명의 부여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아니한 도로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부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보 및 고지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부여하기로 한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20일”은 “30일”로 보며, 제3항 중 “40일”은 “50일”로 보고, 제4항 및 제6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도로의 길이와 폭3. 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2.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과 별표 1 각 호의 공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2. 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4. 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6.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3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신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고지 및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2.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 각 호의 사항(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3.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2. 그 밖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일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거나 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결정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3. 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3.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4.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5.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일2. 그 밖에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고일

⑦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법 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⑨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당초 제출한 예비도로명과 다른 예비도로명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3항 중 “30일”은 “40일”로 보며, 제4항 및 제5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보고, 제6항 중 “60일”은 “90일”로 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포함한다)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3.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4.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5.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의 사항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3.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4.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사유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의견 제출자의 범위6.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16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3.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4.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8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영 제17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각 호 중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2.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5.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6.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서면 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7.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과 해당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2.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3. 동일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4.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ㆍ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여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ㆍ공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의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현재 도로명 및 부여 사유3. 변경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시장등이 제안한 각각의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도로명의 변경 전ㆍ후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3. 도로명 변경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4.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5. 도로명의 변경에 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영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하여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도로명이 제7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도로명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2.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제29조에 따른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와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 중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자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2.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으로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3. 건물등 및 시설물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한 도로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에 적합하도록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6. 도로명에 포함된 기초번호를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맞게 정비하려는 경우7. 제7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 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구간을 정비하려는 경우8.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도로구간 선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9.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예비도로명(예비도로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 예비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건물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물등 또는 건물군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3.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 제8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4조(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가. 보행자용 도로명판나. 차량용 도로명판2. 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나. 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도로명판다.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3. 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가. 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나. 예고용 도로명판4. 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가. 기본형 도로명판나. 조명형 도로명판(전기, 태양광,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9.>1. 한글 도로명2. 로마자 도로명3. 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4. 방향표시용 화살표5. 거리(이면도로용도로명판 및 예고용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외국어(영어는 제외한다)

②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글씨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글씨체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개정 2024. 7. 19.>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

① 도로명판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명형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19.>1. 두께 및 강도: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강도가 되도록 제작할 것. 다만, 벽면, 기둥, 창호(窓戶)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밀리미터 이상으로 제작하되, 요철 등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인 경우에는 1밀리미터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2. 내구성: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할 것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를 사용할 것4.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支柱) 및 부속물: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되, 지역별 기본 풍속 및 최대 풍속 등을 고려한 구조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것

②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기초번호는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가지번호를 붙인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

① 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2. 「도로법」 제55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이하 “도로표지”라 한다)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②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步道)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2. 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3. 예고용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미터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거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4.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용도로명판(이하 “차량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은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5.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 및 벽면,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 및 부속물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가. 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할 것나. 보도가 없는 경우: 갓길에 설치할 것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이하 “보행자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보도의 윗부분나. 차량용도로명판: 차도의 윗부분4. 도로명판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가. 보행자용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나. 차량용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5. 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명판을 비슷한 높이에 설치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

①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유형에 따른 기초번호판가. 일반용 기초번호판나. 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다. 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2. 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기초번호판가. 보행자용 기초번호판나. 차량용 기초번호판3. 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가. 기본형 기초번호판나. 조명형 기초번호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① 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1. 한글 도로명2. 로마자 도로명3. 기초번호4. 긴급구조번호

② 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①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19.>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1. 지주등2. 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①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1. 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2. 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3. 설치간격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제10조(명예도로명)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2. 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3. 해당 시장등이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4.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5. 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제10조(명예도로명)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을 폐지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9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3. 명예도로명의 사용 기간4.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3.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시장등의 의견4.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보, 행정안전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명예도로명)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소정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절차 및 안내 시설물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이 설치된 장소 외의 장소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21조제5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1.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2.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도로구간 시작지점 및 끝지점3.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폐지일과 폐지 사유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과 별표 1 각 호의 공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2. 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4. 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6.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① 시장등은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마다 하나씩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에는 각 출입구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통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로서 건물등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서 벽체 등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인 경우2. 하나의 건물등의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3. 하나의 건물등에서 층 또는 호(戶)의 출입구가 각각 다른 경우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군(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안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경우에는 개별 건물등에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ㆍ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향후 변경 절차(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제1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5항 각 호의 공공기관과 별표 1 각 호의 공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4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영 제1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변경 전ㆍ후의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2. 변경 전ㆍ후의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4. 변경하려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에 해당하는 도로명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6.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ㆍ후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의 현황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2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ㆍ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ㆍ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건물번호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멸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폐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① 시장등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다. 도로명주소의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나.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건물번호의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및 그 효력발생일나. 변경 사유다. 도로명주소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2.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ㆍ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건물번호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멸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폐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2. 변경 사유3. 변경 절차와 효력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5.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번호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1. 건물등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ㆍ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건물번호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멸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확인한 날(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을 폐지일로 하여 폐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등의 고시 및 고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는 경우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도로의 길이와 폭3.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4.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5. 도로명등의 설정 또는 부여를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6.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도로명등을 모두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다. 도로명등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마. 도로명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나.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다. 도로명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효력발생일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마.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나.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 및 효력발생일다.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나.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다.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라.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마.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도로구간과 기초번호만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변경 전ㆍ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나. 변경 전ㆍ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을 고시하는 날과 그 효력발생일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마.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폐지하려는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다.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날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의 효력발생일을 정해야 한다.1. 법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2. 그 밖의 경우: 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가. 일반용 건물번호판나.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다. 관공서용 건물번호판2. 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가. 대로용ㆍ로용 건물번호판나. 길용 건물번호판3. 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가. 기본형 건물번호판나. 조명형 건물번호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①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번호2. 한글 도로명3. 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4. 7. 19.>

② 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7. 19.>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9.>1. 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2. 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① 건물번호판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알루미늄 등에 코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ㆍ탈색ㆍ갈라짐ㆍ주름ㆍ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 제작한 후 10년이 지난 때에도 도로명, 건물번호 등의 색상이 제작 당시의 80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19.>

② 시장등은 지역의 특성,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제17조부터 제19조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ㆍ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규격, 글씨체 및 색채 등을 다르게 제작할 수 있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① 건물번호판은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오른쪽 벽면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해당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이거나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도로 입구마다 설치하거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 또는 옥외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7. 19.>

③ 건물번호판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9.>1. 제1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건물등의 용도에 맞도록 설치할 것2. 설치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물등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곳에 설치한다.3. 보안업체 간판, 상업용 표지판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시설물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쉽게 눈에 띄도록 할 것

④ 건물번호판은 설치하려는 장소의 도로구간 또는 이와 인접한 도로구간의 도로 유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로ㆍ로ㆍ길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기둥 또는 벽면이 협소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로용 또는 로용 건물번호판 대신 길용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4의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2. 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3.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한다.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가.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나.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다.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사항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할 것가.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동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마다 동번호를 부여ㆍ변경할 것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ㆍ변경할 것다. 내부에 복도나 계단 등을 통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층수 또는 호수를 부여ㆍ변경할 것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한다.1. 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2.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된 동ㆍ층ㆍ호가 멸실된 경우3. 상세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을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1.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해당 임차인과 건물등의 소유자3.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

②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1.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소유자(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해당 임차인과 건물등의 소유자3.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

②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2. 영 제27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세부기준3.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4.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동ㆍ층ㆍ호의 해당 출입구5. 소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2.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3.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건물등의 도로명주소나.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다. 상세주소의 부여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라. 상세주소판의 부착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나. 변경 전ㆍ후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다. 상세주소의 변경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라. 상세주소판의 교체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마.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상세주소의 폐지일나. 상세주소 폐지 전ㆍ후의 도로명주소다. 상세주소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상세주소의 부여 등)

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서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건물등의 소유자가 임차인이 직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건물등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등 상세주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상세주소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상세주소 부여ㆍ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장소,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의 세부기준)

① 상세주소의 동번호, 층수 및 호수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번호: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할 것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일 것. 다만,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로 호수가 시작하도록 호수를 부여한다.3. 호수: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할 것.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거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호수를 부여한다.가.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 한글의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일 것나. 둘 이상의 호를 하나의 호로 합치는 경우: 둘 이상의 호수 중 가장 낮은 호수(호수가 ‘가나다라’의 순서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호수로 한다)를 붙일 것. 다만, 건물등의 소유자가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호수대로 부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건물군(이하 “건물군”이라 한다)에 속한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동번호에 숫자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동번호를 한글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번호를 나누어 부여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부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구의 진입방향부터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2. 출입구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성이 있도록 번호를 부여할 것3.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번호 간의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부여할 것

④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장소,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6조(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었는지 여부2. 영 제27조 및 이 규칙 제25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세부기준3.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려는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4.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하려는 동ㆍ층ㆍ호의 해당 출입구5. 소유자의 동의 여부(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장소,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2.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3.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건물등의 도로명주소나.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다. 상세주소의 부여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라. 상세주소판의 부착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나. 변경 전ㆍ후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다. 상세주소의 변경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라. 상세주소판의 교체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마.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상세주소의 폐지일나. 상세주소 폐지 전ㆍ후의 도로명주소다. 상세주소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상세주소의 표기)

① 제14조제5항에 따른 고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장소,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8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판의 설치 또는 상세주소의 표기는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판을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제1항의 위치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9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이하 “도로명주소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1.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0조(총괄대장 및 개별대장의 내용)

① 총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도로명관할구역 및 도로명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4. 도로구간의 현황도5. 동일도로명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현황

② 개별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건물등관할구역2. 도로명과 건물번호3. 별표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유 및 해당 코드번호4. 건물등의 현황도5. 관련 지번 및 건물군 현황6. 상세주소의 동ㆍ층ㆍ호별 현황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①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그 종속구간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④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ㆍ관리하고, 개별대장의 고유번호는 시장등이 부여ㆍ관리한다.

⑤ 시장등은 관할구역에 주된구간이 없고 종속구간만 있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구간을 관할하는 시장등이 작성한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시장등에게 그 종속구간이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종속구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된구간에 대한 총괄대장의 작성ㆍ관리 주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1.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2. 해당 주된구간 및 종속구간이 각각 다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⑧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대장 앞면의 제목 오른쪽에 빨간색 글씨로 ‘폐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2조(총괄대장의 변경ㆍ말소)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1. 다른 도로구간과의 합병으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2. 도로구간의 일부가 폐지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유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4. 기초번호가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5.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6. 도로명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구간의 폐지(변경된 도로명주소의 효력발생일을 포함한다)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이 말소되면 개별대장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본다.1.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2. 특정 도로구간이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된 경우

③ 시장등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총괄대장을 말소하려는 경우 폐지되는 도로구간에 걸쳐 있는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3조(개별대장의 변경ㆍ말소)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날(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의 변경일로 하고,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해야 한다.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변경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 경우3. 도로명이 변경되어 이를 고시한 경우4. 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등은 건물번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말소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해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총괄대장ㆍ개별대장 정정 신청서에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①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이하 “등본”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하려면 별지 제16호서식의 도로명주소대장 등본발급ㆍ열람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도로명주소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라고 기재하여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본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1.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1건당 500원. 이 경우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을 가산한다.2. 등본을 열람하려는 경우: 1건당 300원

④ 시장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제20조(주소의 일괄정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의 정정을 일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정하였더라도 이를 무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정정 신청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란 다음 각 호의 주소를 말한다.<개정 2025. 6. 20.>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재된 주소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재된 주소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및 국제회의업의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4.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하는 경우 그 인증대장에 기재된 주소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대표자의 소재지6.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대장에 기재된 사업장 또는 공장의 주소7.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는 경우 그 직무개시 등록부에 기재된 공인노무사의 주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9.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船舶原簿)에 기재된 선박 소유자의 주소10.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기재된 주소11.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기재된 주소12.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주소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공부상의 주소14. 그 밖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문서상의 주소

② 시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주소정정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따른다)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공부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1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가 부여ㆍ변경되거나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ㆍ변경ㆍ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7조(등기촉탁)

① 시장등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주식회사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촉탁서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첨부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2. 주식회사 주소변경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식회사 주소변경 등기촉탁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도로명주소대장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③ 시장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2.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6.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범위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1. 행정구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2. 도로ㆍ철도ㆍ하천의 중심선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경계4. 임야의 경우 능선ㆍ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1. 제2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기준을 고려할 때 국가기초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인구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3. 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4.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인접하는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서 그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가 확인되거나, 종전 국가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을 신축ㆍ재축ㆍ증축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해당 국가기초구역을 다른 국가기초구역으로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1. 주거용2. 상업용3. 공업용4. 그 밖의 용도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2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때 함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여ㆍ변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나의 국가기초구역에는 하나의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할 것2. 국가기초구역번호는 5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시ㆍ군ㆍ구를 구분할 수 있을 것3. 국가기초구역번호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2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순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비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두어야 한다.

④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함께 설정 및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사항3.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4. 인구의 수용 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의견을 들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9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1.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나. 부여하려는 국가기초구역번호다.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사유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변경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나. 변경 전ㆍ후의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다.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변경 사유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나.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폐지 사유

② 영 제35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같은 항 제1호라목 또는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2.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 결과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료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의견을 들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나. 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다. 해당 국가기초구역에 소재하는 지번(다른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라. 설정ㆍ부여하려는 사유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변경 전ㆍ후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나. 변경하려는 사유다.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나. 폐지하려는 사유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나. 설정ㆍ부여 고시 예정일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나. 변경 고시 예정일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나. 폐지 고시 예정일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인근 지역의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순차성을 유지하며 배열될 수 있도록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초구역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제5항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0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 설정 현황2.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부여하려는 국가기초번호에 관한 사항3.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사유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3. 제출된 의견에 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검토 결과 및 의견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인근 지역의 국가기초구역번호와 순차성을 유지하며 배열될 수 있도록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초구역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제5항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나. 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다. 해당 국가기초구역에 소재하는 지번(다른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라. 설정ㆍ부여하려는 사유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변경 전ㆍ후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나. 변경하려는 사유다.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나. 폐지하려는 사유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나. 설정ㆍ부여 고시 예정일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나. 변경 고시 예정일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나. 폐지 고시 예정일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준점을 정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부여한다.1. 제1항에 따른 기준점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씩 나누어 각각의 방향으로 “가나다라”순으로 부여한 가로방향 문자와 세로방향 문자를 연결한 문자2. 제1호에 따라 나누어진 지점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방향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로방향은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각각 1만으로 나누어 부여한 정수를 연결한 번호. 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을 삽입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3조(국가지점번호 기본단위 사용의 표기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같은 조 제1항의 기본단위와 달리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 및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한자리 숫자2.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두자리 숫자3.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가로와 세로 방향의 네자리 숫자 중 앞 세자리 숫자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지역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의 설정 또는 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고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고시지역 설정 등의 절차)

① 영 제3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고시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시지역”이라 한다)의 경계 및 면적2. 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3. 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사유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2.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3.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6조(국가지점번호의 세부 확인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해당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설정 여부2.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위치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3.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예정 위치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4.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의 적정성 여부

③ 영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한 국가지점번호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국가지점번호 간의 오차 허용 범위는 각 좌표 값이 2미터 이내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조사를 통하여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서면조사 결과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해야 한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수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 등)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확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9조제5항 또는 제7항 및 이 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확인 결과 통보서에 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19.>1. 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사각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2. 재질: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2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3. 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 이상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4. 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5. 색채: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의 색은 검은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재 사항과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위치를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전용지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시장등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의 방법, 확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①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②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ㆍ후 사진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3. 각종 개발 현황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2. 옥외 대피 시설3. 버스 및 택시 정류장4. 주차장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에 하나의 번호(이하 “사물번호”라 한다)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점(이하 “사물번호기준점”이라 한다)이 둘 이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물번호기준점에 사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물번호의 부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시설물이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물번호로 부여할 것2. 시설물이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물번호기준점에 제27조의 상세주소 부여 기준을 준용할 것

③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제2항의 사물번호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사물번호가 부여된 시설물이 이전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⑤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번호와 제3호에 따른 사물번호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려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사물번호4. 시설물 유형의 명칭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2. 옥외 대피 시설3. 버스 및 택시 정류장4. 주차장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8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3. 사물주소의 부여일ㆍ변경일 또는 폐지일4.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과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5.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변경 또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42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시설물의 형상 및 사물번호기준점을 말한다)2.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3. 인접한 도로의 현황과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사물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ㆍ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4. 사물주소의 활용 방법(사물주소를 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2. 옥외 대피 시설3. 버스 및 택시 정류장4. 주차장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ㆍ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ㆍ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ㆍ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ㆍ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제작하는 사물주소판(이하 “자율형사물주소판”이라 한다)은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② 자율형사물주소판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되, 같은 항 제2호, 제5호(영문으로 표시된 시설물의 유형만 포함한다) 및 제6호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① 주소정보기본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따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관리되는 주소정보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정구역의 이름 및 경계2. 도로구간, 도로명 및 도로의 실제 폭(터널 및 교량을 포함한다)3. 기초간격과 기초번호4. 필지 경계 및 지번5. 건물등과 건물번호, 건물군, 동번호ㆍ층수ㆍ호수 등 상세주소, 출입구 및 실내 이동경로 등6. 국가기초구역, 국가기초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경계, 행정 읍ㆍ면ㆍ동 및 행정 통ㆍ리7. 통계구역ㆍ우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하는 각종 구역에 관한 사항8. 국가지점번호 격자, 국가지점번호 및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9. 사물주소 부여 시설물의 위치, 사물번호기준점 및 사물번호10.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11.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및 다리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주소정보기본도의 품질 향상 및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ㆍ안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광고의 적합성2.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위반 여부3. 광고계획서의 적정성4. 광고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로 한정한다)5. 광고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으로 한정한다)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1. 광고의 내용2.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3. 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4. 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대형 안내판: 대로의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안내판2. 중형 안내판: 로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3. 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판”이라 한다)에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이하 “주소정보안내도등”이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2.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3. 시장등에게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시장등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나. 해당 지역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1. 광고의 적합성2. 법 제25조제3항 후단의 위반 여부3. 광고계획서의 적정성4. 광고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로 한정한다)5. 광고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으로 한정한다)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해야 한다.1. 광고의 내용2. 광고를 게재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등의 현황3. 광고 게재의 방법 및 기간4. 광고사업자의 성명, 업체명 및 주소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광고비용(이하 “광고비용”이라 한다)은 주소정보안내도등의 제작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을 무료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과 광고물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① 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1.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인 경우: 관할 시장등2.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인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3. 요청하는 주소정보의 범위가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②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이 시스템 연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요청인의 인적사항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3.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 대책 및 보안에 관한 사항4. 요청하는 주소정보 제공 방법(전산파일 제공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포함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자료 이용 목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주소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소정보를 제공하고,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는 제공하는 주소정보의 양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3조(주소정보의 제공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신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가 법 제2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개하는 주소정보2. 제공하는 주소정보3.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ㆍ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법 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또는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이 조에서 “주소정보기본도등”이라 한다)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3.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주소정보기본도등을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주소정보시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정비비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2. 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②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정비비용을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결정인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납부 연장기한까지 정비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개발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2. 개발사업의 사업계획도 및 도로망3. 주소정보시설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4. 예상 설치 비용과 설치 완료 예정일(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계획(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지주등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ㆍ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2.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ㆍ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계획3. 설치가 계획된 지주등에 표기할 도로명ㆍ기초번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등이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제1호의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2.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3. 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이의신청 내용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등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비용 납부 예정일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연장기한을 정하여 비용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개발사업시행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시장등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완료 예정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제1항의 설치계획서(제2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적힌 예상 설치비용(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을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⑩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납부서의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용을 시장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⑪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1. 시장등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통보한 경우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통보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4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49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 및 납부 통보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자는 영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정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0조제6항에 따른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④ 영 제50조제9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의 통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른다.

⑤ 시장등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조달단가2. 종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비용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나. 실내 위치의 안내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정보의 편집ㆍ가공 및 유통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ㆍ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ㆍ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ㆍ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28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ㆍ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소정보의 이용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3. 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지역 명칭 및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 12. 30.>1. 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2. 주소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다. 국토교통부라. 기획예산처마. 경찰청바. 소방청사. 그 밖에 주소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ㆍ표기ㆍ관리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사업자등록ㆍ외국인등록ㆍ지방세ㆍ법인ㆍ건물ㆍ시설물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 부여ㆍ변경 신청의 접수2.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에 대한 고지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립해양조사원2. 국토지리정보원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법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2. 7.>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2. 국립해양조사원3. 국토지리정보원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4조, 제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한국국토정보공사2.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5. 28.>1. 한국국토정보공사2. 한국지역정보개발원3.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