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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2738호 · 2015.06.04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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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5.01.3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2.21 시행 · 제20435호 · 일부개정
  3.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일부개정
  4. 2017.10.13 시행 · 제14901호 · 일부개정
  5.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6. 2016.08.04 시행 · 제13953호 · 타법개정
  7.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8.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타법개정
  9.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0.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11. 2014.06.19 시행 · 제12421호 · 타법개정
  12. 2013.08.29 시행 · 제11826호 · 일부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4.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15. 2012.06.11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전부개정
  17. 2011.05.19 시행 · 제10693호 · 타법개정
  1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1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21.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22. 2008.03.21 시행 · 제08922호 · 일부개정
  2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4.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5. 2006.06.01 시행 · 제07954호 · 일부개정
  26. 2006.06.01 시행 · 제07764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7357호 · 타법개정
  28. 2004.01.19 시행 · 제06926호 · 일부개정
  29. 2002.07.01 시행 · 제06631호 · 일부개정
  30. 2002.01.01 시행 · 제06525호 · 일부개정
  31. 1998.12.28 시행 · 제05592호 · 일부개정
  32. 1997.01.01 시행 · 제05205호 · 일부개정
  33. 1994.07.01 시행 · 제04592호 · 타법개정
  34. 1993.04.01 시행 · 제04522호 · 타법개정
  35. 1992.02.01 시행 · 제04422호 · 일부개정
  36. 1990.09.02 시행 · 제04244호 · 타법개정
  37. 1987.03.01 시행 · 제03859호 · 일부개정
  38. 1985.09.14 시행 · 제03789호 · 일부개정
  39. 1985.04.11 시행 · 제03726호 · 일부개정
  40. 1984.07.01 시행 · 제03692호 · 일부개정
  41. 1979.03.01 시행 · 제03158호 · 일부개정
  42. 1970.01.01 시행 · 제02170호 · 일부개정
  43. 1960.01.01 시행 · 제00536호 · 제정

2014.06.19 시행 판 → 2015.06.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합필의 특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합필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要役地: 편익필요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후의 토지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