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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5 · 별표 1~4
별표 1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3.3.23>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구분 │협의대상지역등 ┃ ┠────────┼──────────────────────────────┨ ┃1. 보전목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 ┃ ┃개발목적으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이용하기 위한 ├──────────────────────────────┨ ┃지역 등의 지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 ┃정 또는 결정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 ┃ ┃ │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2. 보전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 ┃ ┃이용하기 위한 │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 ┃ ┃지역등의 지정 │정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 ┃또는 결정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 ┃ ├──────────────────────────────┨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 ┃ │및 소하천예정지 ┃ ┃ ├──────────────────────────────┨ ┃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 ┃ ┃ │역 및 습지개선지역 ┃ ┃ ├──────────────────────────────┨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 ┃ ┃ │사찰보존구역 ┃ ┃ ├──────────────────────────────┨ ┃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 ┃ ├──────────────────────────────┨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 ┃ │지역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 ┃ ┃ │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 ┃3. 개발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이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 ┃지역등의 지정 ├──────────────────────────────┨ ┃또는 결정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 ┃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 ┃ ├──────────────────────────────┨ ┃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 ┃ ┃ │본계획 ┃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 ┃ ├──────────────────────────────┨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 ┃ ┃ │지 ┃ ┃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 ┃ │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 ┃ ├──────────────────────────────┨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 ┃ ┃ │상지역 ┃ ┃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 ┃ ┃ │항건설예정지역 ┃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 ┃ ┃ │류단지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 ┃ ┃ │무역지역 ┃ ┃ ├──────────────────────────────┨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 │제9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 ┃ │특정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 ┃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 ┃ ├──────────────────────────────┨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 ┃ │진흥지구 ┃ ┃ ├──────────────────────────────┨ ┃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 ┃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 ┃ ├──────────────────────────────┨ ┃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 ┃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 ┃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 ┃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 ┗━━━━━━━━┷━━━━━━━━━━━━━━━━━━━━━━━━━━━━━━┛원문 파일
별표 2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3.12.17>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하여 장기간 투자된 보전산지이거나 임업 및 산촌의 진흥을 위
하여 필요한 보전산지는 특정 용도로 이용하려는 지역등의 지정·결정의 목
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어야 한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가능한 한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
한 지역등으로 지정·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분수령·하천·소계류·소능선 등 자연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지
역등의 지정·결정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산지는 그 지
정·결정의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보전과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결정의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
여야 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편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행위와 관련된 협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6.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위반되어서는 아
니 된다.
7. 지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주변 산림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반시설의 설치를 수반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변 산림경영을 위
한 기반시설과 연계하여야 한다.
9. 불가피하게 원형보전되는 산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한 대책
나.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다. 삭제 <2010.12.7>
10.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는 35도) 이하일 것.
11.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
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
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
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
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
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 또
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12.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산림 및 경관 보전, 자연환경 및 재해방
지에 위해가 없어야 한다.
13.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서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
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에 한정한다), 대중골프장, 송·배
선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나. 삭제 <2008.7.24>
다. 지역등으로 지정하여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고 평
균입목축적(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평균입목축
적의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0분의 10의 범
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하여 편입할 수 있다.
14. 개발이 수반되는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반시설과 연계되어야 한다.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호·제11호 및 제1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2.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준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3. 지역등을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4. 삭제 <2013.12.17>
5. 산림청장은 제13호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전체산지면적
또는 보전산지 면적의 변경으로 보전산지 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임
업통계연보상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된 보전산지 면
적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3.12.17>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제18조제2항 관련) 1.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 │산지전용ㆍ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 ┃하시설 │일시사용제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한지역이 ├─────────────────┨ ┃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 │아닌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 ┃시설, 임업용기자재(비료ㆍ │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농약 등) 보관시설, 임산물 │ │ ┃ ┃전시ㆍ판매시설 │ │ ┃ ┗━━━━━━━━━━━━━━┷━━━━━━┷━━━━━━━━━━━━━━━━━┛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산물 생산ㆍ저장ㆍ판매 │산지전용ㆍ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ㆍ가공ㆍ이용시설 │일시사용제 │것 ┃ ┠──────────────┤한지역이 │ ┃ ┃나. 산림의 홍보ㆍ전시ㆍ교육 │아닌 산지 │ ┃ ┃시설 │ │ ┃ ┠──────────────┤ │ ┃ ┃다. 산림휴양ㆍ치유시설 │ │ ┃ ┠──────────────┤ │ ┃ ┃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시설 │ │ ┃ ┗━━━━━━━━━━━━━━┷━━━━━━┷━━━━━━━━━━━━━━━━━┛ 3.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한없음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 ┃가 임업시험연구를 위하여 │ │것 ┃ ┃설치하는 시설 │ │ ┃ ┠──────────────┤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 │ ┃ ┃따른 학교(산림과 관련된 │ │ ┃ ┃학과ㆍ학부가 설치된 학교 │ │ ┃ ┃만 해당한다)가 임업시험 │ │ ┃ ┃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 │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 │ ┃ ┃설치하는 시설 │ │ ┃ ┗━━━━━━━━━━━━━━┷━━━━━━┷━━━━━━━━━━━━━━━━━┛ 4.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자연휴양림 │제한 없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나. 수목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 ┃ ┃ │ │합할 것 ┃ ┠──────────────┤ ├─────────────────┨ ┃다. 산림생태원 │ │「산림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 ┃ ┃ │ │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 ┃라. 산림욕장, 치유의 숲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 │ │제2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 ┃ │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 ┃마.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 │제13조제3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산지전용ㆍ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 ┃ ┃그 부대시설 │일시사용제 │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 ┃ │한지역이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 ┃ ┃ │아닌 산지 │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 ┃ ┃ │ │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 ┃ │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 ┃ │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 ┃ ┃ │ │항을 준용한다) ┃ ┗━━━━━━━━━━━━━━┷━━━━━━┷━━━━━━━━━━━━━━━━━┛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 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 ┃ ┃ │행위의 지역 │ ┃ ┠──────────────┼──────┼─────────────────┨ ┃가.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 │공익용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장ㆍ가공시설 │가 아닌 산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지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 ┃ ┃ │ │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 3) 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 ┃ │ │그 가공시설인 경우: 1천제곱미 ┃ ┃ │ │터 미만 ┃ ┠──────────────┤ ├─────────────────┨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계 창고 │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 ┃ ┃ │ │에 따른다. ┃ ┃ │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 ┃ │ │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 ┃ │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 ┃ │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 ┃ │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 ├─────────────────┨ ┃다. 누에사육시설 │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 ┃ ┃ │ │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 ┃ │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 ┃ │ │것 ┃ ┗━━━━━━━━━━━━━━┷━━━━━━┷━━━━━━━━━━━━━━━━━┛ ※ 비고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ㆍ행위 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 충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 및 제4호만 해당한다. 3.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 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 호ㆍ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4. 제5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 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ㆍ지역ㆍ조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
별표 3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4.12.31.>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제18조의2제3항 관련) 1.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노천채굴 │산지전용·일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 ┃ │시사용제한지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역 및 토석채 │목3)·6), 제2호다목1)·4) 및 제 ┃ ┃ │취제한지역이 │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 ┃ │아닌 산지. 다 │한다. ┃ ┃ │만, 고령토의 │2)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 ┃ ┃ │굴취·채취(그 │도가 35도 미만이고, 일시사용하려 ┃ ┃ │굴취·채취로 │는 산지를 100㎡의 지역으로 분할 ┃ ┃ │인하여 경관이 │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 ┃ ┃ │훼손되거나 재 │하였을 때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 ┃ │해가 발생할 │지역이 전체 지역의 35% 이하일 ┃ ┃ │우려가 없고, │것 ┃ ┃ │산지일시사용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 ┃ ┃ │후 발생하는 │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 ┃ │절토·성토면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의 수직높이가 │ 가)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지역에 ┃ ┃ │15미터 이하 │연접하여 채굴하려는 경우 ┃ ┃ │인 경우로 한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 ┃ │정한다)는 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 ┃ ┃ │32조의3제2 │하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 ┃ ┃ │항제1호부터 │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 ┃ │제3호까지의 │는 경우 ┃ ┃ │토석채취제한 │4)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 ┃ ┃ │지역인 산지에 │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 ┃ ┃ │서도 할 수 있 │가 없을 것 ┃ ┃ │다. │ ┃ ┠──────────────┼───────┼──────────────────┨ ┃나. 굴진채굴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6), 제2호다목1)·4) 및 제 ┃ ┃ │ │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 ┃ │ │한다. ┃ ┃ │ │2)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을 채 ┃ ┃ │ │취하여 석재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 ┃ ┃ │ │가 없을 것 ┃ ┃ │ │3)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총면적이 ┃ ┃ │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 ├──────────────────┨ ┃다. 광해방지사업 │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 ┃ │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 ┃ ┃ │ │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2.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 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 ┃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6)?10) 및 제2호라목1)의 기 ┃ ┃ │ │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자재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 ┃ ┃ │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삭도·모 ┃ ┃ │ │노레일·헬기 등으로 운반되도록 ┃ ┃ │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 다만, 별표 ┃ ┃ │ │3의3 제3호가목에 적합하게 진입 ┃ ┃ │ │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 ┃ ┃ │ │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 ┃ ┃ │ │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 ┃ │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 ┃ ┃ │ │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 ┃ ┃ │ │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 │ │「산림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 ┃ ┃ │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 ┃ │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 ┃ ┃ │ │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 ┃ ┃ │ │할 것 ┃ ┠──────────────┼───────┼──────────────────┨ ┃나. 풍력발전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ㆍ제2호의 기준에 ┃ ┃ │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 ┃ ┃ │ │목3)ㆍ6)ㆍ7)ㆍ10) 및 제2호라목 ┃ ┃ │ │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2)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 ┃ ┃ │ │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 ┃ ┃ │ │는 대책을 수립할 것 ┃ ┃ │ │3)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 ┃ ┃ │ │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 ┃ ┃ │ │입되지 아니할 것 ┃ ┃ │ │4) 산림청장등이 재해우려가 있다고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방시설, 사방 ┃ ┃ │ │댐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사 ┃ ┃ │ │업계획서에 반영할 것 ┃ ┃ │ │5)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 ┃ │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의 중심점 ┃ ┃ │ │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 ┃ ┃ │ │어져 있을 것. 다만, 해발고 300미 ┃ ┃ │ │터 이하의 산지는 그러하지 아니하 ┃ ┃ │ │다. ┃ ┃ │ │6) 진입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에 편 ┃ ┃ │ │입된 산지면적(기존 임도구간이 편 ┃ ┃ │ │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제외 ┃ ┃ │ │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 ┃ ┃ │ │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 ┃ ┃ │ │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7)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 ┃ │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 ┃ ┃ │ │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 ┃ ┃ │ │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 ┃ ┃ │ │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 ┃ │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 ┃ ┃ │ │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 ┃ ┃ │ │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 ┃ ┃ │ │영할 것 ┃ ┠──────────────┼───────┼──────────────────┨ ┃다. 궤도시설 │1) 국가 또는 │가)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 │지방자치단 │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 ┃ ┃ │체가 단독으 │는 그 구분에 따른 기준은 적용하 ┃ ┃ │로 설치하는 │지 아니한다. ┃ ┃ │경우: 제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 ┃ │없음 │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4 제1 ┃ ┃ │2) 민간사업 │호마목3)·6) 및 제2호라목1) ┃ ┃ │자가 단독으 │ (2)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설치하 ┃ ┃ │로 설치하거 │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 ┃ │나 국가 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별표 4 ┃ ┃ │는 지방자치 │제1호마목6) ┃ ┃ │단체와 공동 │나) 궤도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 등의 ┃ ┃ │으로 설치하 │운반에 관하여는 가목 2)를 준용한 ┃ ┃ │는 경우: 공 │다. ┃ ┃ │익용산지는 │ ┃ ┃ │제외하며, │ ┃ ┃ │임업용산지 │ ┃ ┃ │는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 │ ┃ ┃ │단체와 공동 │ ┃ ┃ │으로 설치하 │ ┃ ┃ │는 경우로 │ ┃ ┃ │한정함 │ ┃ ┠──────────────┼───────┼──────────────────┨ ┃라.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한없음 │별표 4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 ┃ ┃ │ │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 ┃ ┃ │ │3)·6), 제2호다목1) 및 제2호라목 ┃ ┃ │ │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비고 1.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굴 및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시설·행위에는 폐석적치, 산물 의 선별·가공·처리를 위한 시설·행위를 포함한다. 3. 삭제 <2013.12.17> 4. 산지일시사용허가기준 중에서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위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6.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을 적용할 때 산지의 면 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7. 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토석채취제한지역 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기 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가 그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노천채굴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접지역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그 지역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 지로 보아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4.12.31.>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 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전용ㆍ일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 ┃ ┃ │시사용제한지 │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 │역이 아닌 산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 ┃ │지 │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 ┃ │ │분의 25 이하일 것 ┃ ┠─────────────────┼───────┼──────────────────────────────────────────────────────────────────────────────┨ ┃나.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 │공익용산지가 │1)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 ┃농막 │아닌 산지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 ┃ │ │것 ┃ ┃ │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 ┃ ┃ │ │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 ┃ ┃ │ │분의 25 이하일 것 ┃ ┠─────────────────┤ ├──────────────────────────────────────────────────────────────────────────────┨ ┃다.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 │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 ┃림작업에 필요한 시설(주거 │ │ ┃ ┃목적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 │ │ ┃ ┃다) │ │ ┃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 │ │ ┃ ┃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 │ │ ┃ ┃산물 간이처리시설 │ │ ┃ ┠─────────────────┤ │ ┃ ┃마. 별표 3 제1호 및 제6호의 │ │ ┃ ┃시설 중 산지일시사용 목적 │ │ ┃ ┃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2. 석재ㆍ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ㆍ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를 포함한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석재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 │산지전용ㆍ일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 ┃ ┃시설의 설치 │시사용제한지 │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 ┃ ┃ │역 및 토석채 │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 ┃ │취제한지역이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닌 산지 │ ┃ ┠─────────────────┼───────┼──────────────────────────────────────────────────────────────────────────────┨ ┃나. 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에 ┃ ┃시추시설의 설치 │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위한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 │해당시설을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50 이하이 ┃ ┃설 │설치할 수 있 │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 ┃ ┃ │는 지역 │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ㆍ조사를 ┃ ┃ │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 │해당 시설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 ┃통신송신시설ㆍ풍황계측시설 │설치할 수 있 │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 ┃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는 지역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 ┃ ┃ │ │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2)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 ┃ ┃ │ │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 ┃ ┃ │ │정될 것 ┃ ┃ │ │※ 1)ㆍ2)의 조건ㆍ기준에도 불구하 ┃ ┃ │ │고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 ┃ │ │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ㆍ기준을 ┃ ┃ │ │고시할 수 있다. ┃ ┠─────────────────┼───────┼──────────────────────────────────────────────────────────────────────────────┨ ┃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 │해당 시설을 │1)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 ┃ ┃로 │설치할 수 있 │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 ┃ ┃ │는 지역 │는 대책을 수립할 것 ┃ ┃ │ │2)「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 ┃ ┃ │ │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 ┃ │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 ┃ ┃ │ │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 ┃ │ │하지 아니하다. ┃ ┃ │ │3) 연장거리는 10킬로미터 이하일 ┃ ┃ │ │것. 이 경우 기존 임도구간은 제외 ┃ ┃ │ │한다. ┃ ┃ │ │4) 길어깨ㆍ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 ┃ │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로 하고, 절토ㆍ성토사면을 제외한 도로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대피소, 차돌림곳, 곡선부 등의 유효너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 ┃ ┃ │ │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 ┃ ┃ │ │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 ┃ │ │10 이하일 것 ┃ ┃ │ │6) 설계속도는 40㎞/h 이하일 것 ┃ ┃ │ │7) 종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하일 ┃ ┃ │ │것(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는 제외 ┃ ┃ │ │한다) ┃ ┃ │ │8)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 ┃ │ │제9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를 신고 ┃ ┃ │ │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46 ┃ ┃ │ │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현 ┃ ┃ │ │장점검(법 제46조제3항제4호 및 ┃ ┃ │ │제5호에 따른 활동으로 한정한다) ┃ ┃ │ │을 수행하도록 하는 현장점검계획 ┃ ┃ │ │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 ┃ ┃ │ │영할 것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해당 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 │설치할 수 있 │면적일 것 ┃ ┃ │는 지역 │ ┃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도 │산지전용ㆍ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시사용제한지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 ┃ ┃ │역이 아닌 산 │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 ┃ ┃ │지 │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 ┃(산림경영과 관련된 궤도를 │ │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 ┃ ┃포함한다) │ │다. ┃ ┃ │ │ 1) 배향곡선지ㆍ차량대피소 및 차 ┃ ┃ │ │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 ┃ │ │경우 ┃ ┃ │ │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 │제한없음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 ┃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 │ │다만,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 ┃ ┃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 │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 │ │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 ┃한 산길 │ │있다. ┃ ┗━━━━━━━━━━━━━━━━━┷━━━━━━━┷━━━━━━━━━━━━━━━━━━━━━━━━━━━━━━━━━━━━━━━━━━━━━━━━━━━━━━━━━━━━━━━━━━━━━━━━━━━━━━┛ 5.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현장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창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 │설치할 수 있 │면적일 것 ┃ ┃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 │는 지역 │ ┃ ┃설 │ │ ┃ ┗━━━━━━━━━━━━━━━━━┷━━━━━━━┷━━━━━━━━━━━━━━━━━━━━━━━━━━━━━━━━━━━━━━━━━━━━━━━━━━━━━━━━━━━━━━━━━━━━━━━━━━━━━━┛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산지전용ㆍ일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 ┃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 │시사용제한지 │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역이 아닌 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 │지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 ┃ ┃외한다) │ │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 ┃ ┃나. 관상수 │공익용산지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 ┃ │아닌 산지 │갖추어야 한다. ┃ ┃ │ │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 ┃ ┃ │ │배면적이 5만㎡(관상수의 경우에 ┃ ┃ │ │는 3만㎡) 미만일 것 ┃ ┃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 ┃ ┃ │ │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 ┗━━━━━━━━━━━━━━━━━┷━━━━━━━┷━━━━━━━━━━━━━━━━━━━━━━━━━━━━━━━━━━━━━━━━━━━━━━━━━━━━━━━━━━━━━━━━━━━━━━━━━━━━━━┛ 7.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 │제한없음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 ┃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 │ │면적일 것 ┃ ┃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 ┃ ┃시설 │ │ ┃ ┠─────────────────┤ │ ┃ ┃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 │ ┃ ┃시설 │ │ ┃ ┠─────────────────┤ │ ┃ ┃다.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 │ ┃ ┃시설 │ │ ┃ ┗━━━━━━━━━━━━━━━━━┷━━━━━━━┷━━━━━━━━━━━━━━━━━━━━━━━━━━━━━━━━━━━━━━━━━━━━━━━━━━━━━━━━━━━━━━━━━━━━━━━━━━━━━━┛ 8. 그 밖의 경우 ┏━━━━━━━━━━━━━━━━━┯━━━━━━━┯━━━━━━━━━━━━━━━━━━━━━━━━━━━━━━━━━━━━━━━━━━━━━━━━━━━━━━━━━━━━━━━━━━━━━━━━━━━━━━┓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 │행위의 지역 │ ┃ ┠─────────────────┼───────┼──────────────────────────────────────────────────────────────────────────────┨ ┃가. 가축의 방목 │공익용산지가 │제12조제13항제6호에 적합할 것 ┃ ┃ │아닌 산지 │ ┃ ┠─────────────────┼───────┼──────────────────────────────────────────────────────────────────────────────┨ ┃나. 물건의 적치 │공익용산지가 │제12조제13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아닌 산지 │ ┃ ┠─────────────────┼───────┼──────────────────────────────────────────────────────────────────────────────┨ ┃ │ │ ┃ ┃ │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 │산지전용ㆍ일 │산정부 표고의 100분의 70 이하이 ┃ ┃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사용제한지 │고, 평균경사도가 35도 미만인 산지 ┃ ┃시설 │역 및 토석채 │에 설치할 것 ┃ ┃ │취제한지역이 │ ┃ ┃ │아닌 산지 │ ┃ ┃ │ │ ┃ ┃ │ │ ┃ ┠─────────────────┼───────┼──────────────────────────────────────────────────────────────────────────────┨ ┃라. 농업용수 개발시설 │공익용산지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 ┃ │아닌 산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 ┃ ┃ │ │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 ┃ ┃ │ │력이 100톤 이하일 것 ┃ ┠─────────────────┼───────┼──────────────────────────────────────────────────────────────────────────────┨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제한없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 │11조ㆍ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설수 ┃ ┃ │ │목장림의 설치 및 조성기준, 사설수 ┃ ┃ │ │목장림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 ├──────────────────────────────────────────────────────────────────────────────┨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사 ┃ ┃방시설의 설치 │ │방사업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적합할 ┃ ┃ │ │것 ┃ ┠─────────────────┤ ├──────────────────────────────────────────────────────────────────────────────┨ ┃사.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 ┃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 │의 면적일 것 ┃ ┃동ㆍ식물의 보호시설 │ │ ┃ ┠─────────────────┤ │ ┃ ┃아. 문화재ㆍ전통사찰과 관련된 │ │ ┃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 │ ┃ ┃유사한 시설 │ │ ┃ ┠─────────────────┼───────┼──────────────────────────────────────────────────────────────────────────────┨ ┃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산지전용ㆍ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 │시사용제한지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 ┃ ┃문화재 지표조사 │역이 아닌 산 │표조사일 것 ┃ ┃ │지 │ ┃ ┠─────────────────┼───────┼──────────────────────────────────────────────────────────────────────────────┨ ┃차.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 │제한 없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 ┃ │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30 ┃ ┃ │ │㎡ 이하의 시설 ┃ ┗━━━━━━━━━━━━━━━━━┷━━━━━━━┷━━━━━━━━━━━━━━━━━━━━━━━━━━━━━━━━━━━━━━━━━━━━━━━━━━━━━━━━━━━━━━━━━━━━━━━━━━━━━━┛ ※ 비고 1. 대상시설ㆍ행위의 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완충지 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 및 행위는 제3호나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마목부 터 자목까지의 규정만 해당한다. 3.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의 설치 는 산지일시사용에 해당한다. 4.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 업인을 말한다. 5. 제1호ㆍ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제6호 및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ㆍ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 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 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4.12.3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
┃허가기준 │세부기준 ┃
┠──────────────────┼──────────────────────────┨
┃가.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 ┃
┃ │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 ┃
┃ │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 ┃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 │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
┃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
┃아니할 것 │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
┃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에 ┃
┃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 ┃
┃ │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 ┃
┃ │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 ┃
┃우려되지 않을 것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 ┃
┃ │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
┃ │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
┃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
┃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 하천·소하천·구거의 선형은 자연 그대로 유지되도 ┃
┃ │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
┃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3) 배수시설은 배수를 하천 또는 다른 배수시설까지 안 ┃
┃ │전하게 분산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다 ┃
┃ │만, 배수량이 토사유출 또는 붕괴를 발생시킬 우려가 ┃
┃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4) 성토비탈면은 토양의 붕괴·침식·유출 및 비탈면의 ┃
┃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할 것 ┃
┃ │5) 돌쌓기, 옹벽 등 재해방지시설을 그 절토·성토면에 ┃
┃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방지시설의 높이를 고려 ┃
┃ │하여 그 재해방지시설과 건축물을 수평으로 적절히 ┃
┃ │이격할 것 ┃
┠──────────────────┼──────────────────────────┨
┃라.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 │전용하려는 산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 ┃
┃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의 경우를 말한 ┃
┃것 │다)으로부터 상류방향 유하거리 10킬로미터 ┃
┃ │밖으로서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 ┃
┃ │위치하여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
┃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
┃ │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 ┃
┃ │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 ┃
┃ │설·개인하수처리시설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 │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
┃ │ 3)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
┃ │수질보전을 위한 시설 ┃
┃ │ ┃
┃ │ ┃
┠──────────────────┼──────────────────────────┨
┃ │ ┃
┃ │ ┃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1)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자가 ┃
┃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시행이 가능할 것 ┃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2)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 ┃
┃ │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 ┃
┃ │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
┃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 ┃
┃ │을 고려할 것 ┃
┃ │ 가)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 ┃
┃ │준 ┃
┃ │ 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
┃ │3)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 ┃
┃ │물이 설치될 것 ┃
┃ │4)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
┃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 ┃
┃ │험이 없을 것 ┃
┃ │5)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 ┃
┃ │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 ┃
┃ │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 │지 아니하다. ┃
┃ │6) 전용하려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설 ┃
┃ │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 ┃
┃ │할 것 ┃
┃ │7) 전용하려는 산지의 규모가 별표 4의2의 기 ┃
┃ │준에 적합할 것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 ┃
┃ │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 ┃
┃ │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 │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 ┃
┃ │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9) 사업계획부지 안에 원형으로 존치되거나 조 ┃
┃ │성되는 산림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정한 관 ┃
┃ │리계획이 수립될 것 ┃
┃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 ┃
┃ │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 ┃
┃ │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다만, ┃
┃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
┃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 ┃
┃ │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
┃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 ┃
┃ │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 ┃
┃ │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 ┃
┃ │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 │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
┃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
┃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
┃ │경우 ┃
┃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
┃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 ┃
┃ │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
┃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
┃ │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 ┃
┃ │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
┃ │12)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 ┃
┃ │사방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 ┃
┃ │지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
┃ │보전하거나 시설물로 인하여 인근의 수목생 ┃
┃ │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한다. ┃
┃ │1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 ┃
┃ │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 ┃
┃ │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연고자 ┃
┃ │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다. ┃
┃ │14)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해안의 경관 및 해 ┃
┃ │안산림생태계의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 ┃
┃ │니할 것 ┃
┃ │15)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
┃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 ┃
┃ │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 ┃
┃ │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 ┃
┃ │하여 시설할 수 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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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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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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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가. 집단적인 조림 │30만제곱미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 ┃
┃성공지 등 우량 │터 이상의 산 │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
┃한 산림이 많이 │지전용에 적 │편입을 최소화할 것 ┃
┃포함되지 아니할 │용 │ ┃
┃것 │ │ ┃
┠─────────┼────────┼──────────────────────────┨
┃ │ │ ┃
┃나. 토사의 유출· │2만제곱미터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 ┃
┃붕괴 등 재해발 │이상의 산지 │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 ┃
┃생이 우려되지 │전용에 적용 │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침사지 ┃
┃아니할 것 │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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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 산지의 형태 │660제곱미터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
┃및 임목의 구성 │이상의 산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
┃등의 특성으로 │전용에 적용.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
┃인하여 보호할 │다만, 비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 ┃
┃가치가 있는 산 │제1호에 해 │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 ┃
┃림에 해당되지 │당하는 시설 │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 ┃
┃아니할 것 │에는 적용하 │사도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
┃ │지 아니한다.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 │2)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 ┃
┃ │ │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
┃ │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 ┃
┃ │ │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 ┃
┃ │ │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 ┃
┃ │ │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 ┃
┃ │ │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 ┃
┃ │ │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
┃ │ │지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 ┃
┃ │ │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
┃ │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 이 ┃
┃ │ │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
┃ │ │구역 등의 지정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입목축 ┃
┃ │ │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
┃ │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 │ │3) 전용하려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 ┃
┃ │ │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하 ┃
┃ │ │일 것 ┃
┃ │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의 지역으로 ┃
┃ │ │분할하여 각 분할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 ┃
┃ │ │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 ┃
┃ │ │역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 ┃
┃ │ │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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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라. 사업계획 및 │30만제곱미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 ┃
┃산지전용면적이 │터 이상의 산 │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
┃적정하고 산지 │지전용에 적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
┃전용방법이 자 │용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 ┃
┃연경관 및 산림 │ │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 ┃
┃훼손을 최소화 │ │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
┃하고 산지전용 │ │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후의 복구에 지 │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 ┃
┃장을 줄 우려가 │ │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
┃없을 것 │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
┃ │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
┃ │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
┃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
┃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
┃ │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 │ │5)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
┃ │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 ┃
┃ │ │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
┃ │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
┃ │ │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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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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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적용대상 │세부기준 ┃
┃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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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가. 사업계획 및 │공장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 ┃
┃산지전용면적이 │ │의 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 ┃
┃적정하고 산지전 │ │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 ┃
┃용방법이 자연경 │ │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 ┃
┃관 및 산림훼손 │ │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 ┃
┃을 최소화하고 │ │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
┃산지전용 후의 │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
┃복구에 지장을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줄 우려가 없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것 │ │36조에 따른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 내에 ┃
┃ │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 ┃
┃ │ │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 │ │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
┃ │ │가능한 지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
┃ │ │전용하려는 경우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 │ │령」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
┃ │ │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 ┃
┃ │ │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 ┃
┃ │ │려는 경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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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도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 ┃
┃ │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수목원, 채 ┃
┃ │ │종림에는 터널 또는 교량으로 도로를 시설할 ┃
┃ │ │것. 다만, 지형여건상 우회 노선을 선정하기 ┃
┃ │ │어렵거나 터널·교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 │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 도로를 시설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
┃ │ │경우로서 능선방향 단면의 절취고(切取高)가 ┃
┃ │ │해당 도로의 표준터널 단면 유효높이의 3배 ┃
┃ │ │이상일 경우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터널 또는 ┃
┃ │ │개착터널을 설치하여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
┃ │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지형여건 또는 사업 ┃
┃ │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하다. ┃
┃ │ │3) 해안에 인접한 산지에 도로를 시설하는 경 ┃
┃ │ │우에는 해당 도로시설로 인하여 해안의 유실 ┃
┃ │ │또는 해안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할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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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2호 다목의 전용면적란 단서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재해복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시설
다.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2.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해당 산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전용하고자 사업계
획을 수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고 외의 부분 제2호 다목의 전용면
적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1) 또는 3)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써 완화된 허
가기준(위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만 해당한
다)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
전용타당성조사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허가기준의 100
분의 10의 범위에서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산림청장은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 상 위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2호라목4) 및 5)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의 대상시설·
규모 및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