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75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납부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199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363호,2013.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를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039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로 한다.
<30>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8호,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3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5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900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63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4호중 "신용카드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⑪내지 <22>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5조제6호, 제6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호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⑥내지 <327>생략
부칙 <제1354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③(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전에 작성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차감은 변경한 후의 기재금액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