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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738호 · 2015.06.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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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8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395호 · 일부개정
  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4. 2021.07.27 시행 · 제18349호 · 일부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4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812호 · 일부개정
  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9.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0. 2017.10.19 시행 · 제14800호 · 일부개정
  1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1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15.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8. 2012.03.17 시행 · 제11062호 · 제정

2015.06.04 시행 판 → 2015.06.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지적공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개정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종전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5. “지적소관청”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개정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종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종전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종전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