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022. 6. 10.>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5. 삭제<2020. 2. 18.>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11. 삭제<2020. 2. 18.>12. 삭제<2020. 2. 18.>12의2. 삭제<2020. 2. 18.>12의3. 삭제<2020. 2. 18.>13. 삭제<2020. 2. 18.>14. 삭제<2020. 2. 18.>15. 삭제<2020. 2. 18.>16. 삭제<2020. 2. 18.>17. 삭제<2020. 2. 18.>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2014. 9. 24., 2015. 6. 1., 2020. 6. 9., 2022. 12. 9.>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022. 6. 10.>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5. 삭제<2020. 2. 18.>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11. 삭제<2020. 2. 18.>12. 삭제<2020. 2. 18.>12의2. 삭제<2020. 2. 18.>12의3. 삭제<2020. 2. 18.>13. 삭제<2020. 2. 18.>14. 삭제<2020. 2. 18.>15. 삭제<2020. 2. 18.>16. 삭제<2020. 2. 18.>17. 삭제<2020. 2. 18.>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5. 지하시설물 측량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022. 6. 10.>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5. 삭제<2020. 2. 18.>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11. 삭제<2020. 2. 18.>12. 삭제<2020. 2. 18.>12의2. 삭제<2020. 2. 18.>12의3. 삭제<2020. 2. 18.>13. 삭제<2020. 2. 18.>14. 삭제<2020. 2. 18.>15. 삭제<2020. 2. 18.>16. 삭제<2020. 2. 18.>17. 삭제<2020. 2. 18.>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022. 6. 10.>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5. 삭제<2020. 2. 18.>6. “일반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9. “측량기록”이란 측량성과를 얻을 때까지의 측량에 관한 작업의 기록을 말한다.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10. “지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공간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형도[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을 통하여 얻은 영상정보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정사영상지도(正射映像地圖)를 포함한다]와 이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제작된 지하시설물도ㆍ토지이용현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를 포함한다.11. 삭제<2020. 2. 18.>12. 삭제<2020. 2. 18.>12의2. 삭제<2020. 2. 18.>12의3. 삭제<2020. 2. 18.>13. 삭제<2020. 2. 18.>14. 삭제<2020. 2. 18.>15. 삭제<2020. 2. 18.>16. 삭제<2020. 2. 18.>17. 삭제<2020. 2. 18.>18.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9의2.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19의3.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5.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26.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27.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①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2.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3.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4.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0.>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12.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13.>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6. 11.]
제6조(측량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3. 삭제<2020. 2. 18.>4. 삭제<2020. 2. 18.>
② 삭제<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제주도2. 울릉도3. 독도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제6조(측량기준)
① 측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1.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표시한다. 다만,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와 높이, 극좌표와 높이, 지구중심 직교좌표 및 그 밖의 다른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2.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으로 한다. 다만,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점을 사용할 수 있다.3. 삭제<2020. 2. 18.>4. 삭제<2020. 2. 18.>
② 삭제<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 측량의 원점 값의 결정 및 직각좌표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2020. 6. 9.>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1., 2017. 1. 10., 2022. 12. 9.>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나. 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2. 대한민국 수준원점가. 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측량기준점)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2. 18., 2026. 3. 5.>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2. 공공기준점: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3. 지적기준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의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6. 1.>1. 국가기준점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나.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다.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라.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마.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바.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사. 지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아. 삭제 <2021.2.9>자. 삭제 <2021.2.9>2. 공공기준점가.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나.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3. 지적기준점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삭제<2020. 2. 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6. 4.>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삭제<2020. 2. 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4. 23., 2024. 12. 26.>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로 할 것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4. 12. 26.>]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삭제<2020. 2. 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삭제<2020. 2. 1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9.>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5. 6. 1.]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제출요청 사유2. 제출기한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본조신설 2015. 6. 1.]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업자,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수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 5. 31.>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본조신설 2015. 6. 1.]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수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수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4.>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3. 측량용역 수행실적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5. 측량업 등록현황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8. 27.>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다. 「해외건설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6. 4.]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기술인력ㆍ장비 보유현황 수준 등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전년도 측량용역 수행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10.>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9. 12. 10.>
③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그 착공사실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기본측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 2020. 2. 18.>
⑤ 제3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12.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신설 2020. 6. 9.>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 변경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다.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7., 2020. 6. 9., 2021. 2.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6. 11., 2020. 6. 9., 2021. 2. 9.>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0. 6. 9.>[제목개정 2020. 6.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6. 11.>
②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 1. 17., 2020. 6. 11.>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2.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ㆍ지물 조사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 1. 17.>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26. 6. 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측량의 종류2. 측량의 목적3. 측량의 실시기간4. 측량의 실시지역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기본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③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ㆍ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 17.>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측량의 종류2. 측량의 정확도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ㆍ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끝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한 후 지형ㆍ지물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 7. 17., 2021. 7. 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1. 1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 7. 17., 2021. 7. 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7., 2015. 6. 4., 2022. 12. 13.>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3. 삭제<2015. 6. 4.>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7. 정밀도로지도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 7. 17., 2021. 7. 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 31., 2022. 4. 6.>
②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 7. 17., 2021. 7. 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 7. 17., 2021. 7. 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6. 4., 2021. 8. 27.>1.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명칭2. 축척3. 규격4. 단위5. 판매가격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 7. 17., 2021. 7. 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2. 4. 6.>1. 표준작업방법서 1부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3. 삭제<2015. 6. 4.>4. 삭제<2011. 4. 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지도등을 간행한 자는 그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간행한 지도의 수정사항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5. 6. 4., 2022. 12. 13.>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도등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6. 4.>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 7. 17., 2021. 7. 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개정 2015. 6. 4., 2022. 4. 6.>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3. 그 밖의 표시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신설 2022. 12. 1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12. 13.>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개정 2013. 7. 17., 2021. 7. 20.>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6.>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6. 3., 2017. 7. 26., 2025. 10. 1.>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7., 2022. 1. 18.>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1. 17., 2022. 1. 18.>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제목개정 2014. 1. 17.]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6. 3., 2017. 7. 26., 2025. 10. 1.>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는 1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10. 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0. 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10., 2017. 7. 26., 2018. 4. 24., 2025. 1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외교부3. 통일부4. 국방부5. 행정안전부6. 산업통상부7. 국가정보원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8. 4. 24.>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2.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8. 4. 2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8. 4. 24.>[본조신설 2014. 12. 3.]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측량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공공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지사는 공공측량을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26. 6. 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측량의 종류2. 측량의 목적3. 측량의 실시기간4. 측량의 실시지역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측량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에 관한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하려면 미리 측량지역, 측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공공측량을 끝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지사는 공공측량을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6. 4.>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측량의 사업명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 17.>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측량의 종류2. 측량의 정확도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2.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3.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④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①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 또는 그 사본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공측량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나 공공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1. 1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신설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도등의 간행)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2. 1. 18.>1.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2.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②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2. 1. 18.>1.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실제 현실의 색상을 반영하여 간행된 지도등2. 선, 기호, 문자, 패턴 등을 활용하여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간행된 지도등3. 사용자가 지도등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간행된 지도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2. 1.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7., 2022. 1. 18.>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1. 17., 2022. 1. 18.>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제목개정 2014. 1. 17.]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2014. 6. 3., 2024. 2. 20.>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 1. 17.>
③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개정 2010. 6.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⑤ 삭제<2015. 6. 4.>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1. 1. 12., 2026. 3. 5.>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7.>1.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ㆍ측량결과도ㆍ면적측정부, 측량성과 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3. 지적소관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4. 12. 26.>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7., 2024. 12. 26.>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①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1. 합병 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2. 합병 후 필지의 면적: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②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9., 2015.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7. 17.>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 7. 17., 2026. 3. 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7. 4.>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3. 3. 23.>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 3. 23.>
⑥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7. 17.>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 7. 17., 2026. 3. 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7. 4.]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7. 17.>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 7. 17., 2026. 3. 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2. 7. 4.]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7. 17.>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 7. 17., 2026. 3. 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7. 17.>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 7. 17., 2026. 3. 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 17.>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7. 17.>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 7. 17., 2026. 3. 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개정 2012. 7. 4., 2013. 3. 23., 2013. 6. 11., 2014. 1. 17., 2026. 6. 23.>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7.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개정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개정 2012. 1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2026. 6. 23.>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6. 1.>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7.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개정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개정 2012. 1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9조(측량기술자)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개정 2020. 2. 18.>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신설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와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8. 8. 14., 2020. 2.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으면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신고를 한 측량기술자가 소속된 측량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⑥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기술자의 신고,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1. 17., 2015. 6. 4.>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개정 2024. 2. 6.>
③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17., 2015. 6. 4., 2024. 2. 6.>
④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 1. 17., 2015. 6. 4., 2024. 2. 6.>
⑤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⑥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1. 17., 2015. 6. 4.>
⑦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2015. 6. 4.>
⑧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7., 2018. 8. 14., 2020. 2. 18.>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 7. 17., 2014. 6. 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20. 2. 18.>[제목개정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2.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가. 삭제 <2015.6.1>나. 삭제 <2015.6.1>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 17.]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5. 22., 2013. 7. 17., 2018. 8. 14., 2020. 2. 18.>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 7. 17., 2014. 6. 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20. 2. 18.>[제목개정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개정 2014. 1. 17.>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개정 2017. 1. 31.>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14. 1. 17.>
④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신설 2014. 1. 17.>[제목개정 2014. 1. 17.]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1. 측지측량업2. 지적측량업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20. 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0.,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측량업의 종류)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측량업2. 일반측량업3. 연안조사측량업4. 항공촬영업5. 공간영상도화업6. 영상처리업7. 수치지도제작업8. 지도제작업9. 지하시설물측량업
②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1. 측지측량업2. 지적측량업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20. 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0.,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측량업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이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측량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6. 11., 2020. 12. 29., 2021. 12. 16., 2023. 11. 7., 2026. 6. 23.>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7., 2017. 1. 10., 2020. 12. 29.>1.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나. 가목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0. 5. 4., 2013. 3. 23., 2020. 12. 29., 2024. 4. 23.>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측량업등록증과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1. 10., 2020. 12. 29.>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12. 29.>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했을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7., 2020. 12.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1. 측지측량업2. 지적측량업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20. 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0.,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9.>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1. 측지측량업2. 지적측량업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20. 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0.,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5., 2014. 1. 17., 2023. 6. 9.>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2. 상호3. 대표자4. 기술인력 및 장비
②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1. 17., 2020. 12. 31.>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다.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12. 6. 25., 2020. 12. 31., 2024. 4. 23.>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1. 측지측량업2. 지적측량업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20. 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⑤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⑧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8. 10.,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4., 2023. 6. 9.>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①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⑤ 제1항에 따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2021. 8.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해야 한다.<개정 2022. 5. 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①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8. 5.>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가. 합병계약서 사본나. 합병공고문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4. 4. 23.>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보증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증설정(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2025. 2. 7.>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보증금액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증설정을 해야 하며, 보증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 1. 17., 2017. 1. 10., 2020. 12. 29.>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1조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 보증설정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전문개정 2017. 1. 10.]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지적측량의뢰인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1.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ㆍ보증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1. 10., 2020. 12. 29.>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4. 1. 17.>[제목개정 2014. 1. 17., 2017. 1. 10.]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4. 17., 2020. 2. 18., 2020. 6. 9., 2022. 6. 10.>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삭제<2022. 11. 15.>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2020. 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1. 15.>
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1.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6. 25., 2014. 1. 17.>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4. 17., 2020. 2. 18., 2020. 6. 9., 2022. 6. 10.>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삭제<2022. 11. 15.>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2020. 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1. 15.>
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1.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4. 17., 2020. 2. 18., 2020. 6. 9., 2022. 6. 10.>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삭제<2022. 11. 15.>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2020. 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1. 15.>
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1.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7.]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4. 17., 2020. 2. 18., 2020. 6. 9., 2022. 6. 10.>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삭제<2022. 11. 15.>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2020. 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1. 15.>
⑦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1.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1.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 11. 27.]
제55조(측량의 대가)
①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5. 10. 1.>
③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2. 9.>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2. 9.>[제목개정 2021. 2. 9.]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개정 2017. 1. 31.>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4. 경계점 위치 설명도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4. 1. 17., 2021. 1. 5.>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14. 1. 17.>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2.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4. 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 법 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제목개정 2014. 1. 17.]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토지의 소재2. 지번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4. 경계점 위치 설명도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 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4. 1. 17.>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2. 경계점의 사진 파일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신설 2014. 1. 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1. 17.>[제목개정 2014. 1. 17.]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17.>1.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0. 11. 2.,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 6. 9., 2024. 5. 7.>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3. 과수원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5.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8. 대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9. 공장용지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12.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가.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14.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나.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다.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라.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15.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ㆍ차고ㆍ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16. 제방 조수ㆍ자연유수(自然流水)ㆍ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ㆍ방수제ㆍ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17.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18.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ㆍ실내체육관ㆍ야구장ㆍ골프장ㆍ스키장ㆍ승마장ㆍ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24.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ㆍ유선장(遊船場)ㆍ낚시터ㆍ어린이놀이터ㆍ동물원ㆍ식물원ㆍ민속촌ㆍ경마장ㆍ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ㆍ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26. 사적지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ㆍ공원ㆍ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角値),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2., 2013. 3. 23.>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면적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소재2. 지번3. 소유권 지분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소재2. 지번3. 대지권 비율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3. 토지의 이동사유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고유번호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고유번호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3. 건물의 명칭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소재2. 지번3. 지목4. 경계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2. 임야도: 1/3000, 1/6000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소재2. 지번3. 좌표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고유번호2. 지적도면의 번호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4. 부호 및 부호도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9.>1. 지적공부의 등본2. 측량 결과도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⑦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⑨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14. 1. 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신설 2014. 1. 17.>[제목개정 2014. 1. 17.]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7. 10. 24.>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0.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2. 자료의 범위 및 내용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9. 19.>1.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는 경우2. 법 제7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제3항 단서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한 후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9. 19.>1.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쳐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9. 19.>
⑥ 제4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3. 3. 23., 2024. 9.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9. 20.]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7.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①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②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7.>
③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신설 2014. 1. 17.>
④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신설 2014. 1. 17.>[제목개정 2014. 1. 17.]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0. 10. 15., 2013. 3. 23., 2025. 12. 30.>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등록전환 신청)
①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6. 9.>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2.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3.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4.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삭제<2020. 6. 9.>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등록전환 신청)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20. 6. 1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 17., 2020. 6. 9.>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3. 삭제<2020. 6. 9.>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0. 10.>
제80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0. 2. 4.>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2.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가.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나.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3.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합병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합병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제3호에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6. 9., 2022. 1. 18.>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2.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7. 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지적소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3. 3. 23.>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2.>1. 축척변경의 사유2. 삭제<2010. 11. 2.>3. 지번등 명세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5.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서 사본6. 그 밖에 축척변경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축척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①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4. 1. 17.>
②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4. 1. 17.>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2. 경계점의 사진 파일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신설 2014. 1. 17.>
④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1. 17.>[제목개정 2014. 1. 17.]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할 때에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8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축척변경절차 및 면적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축척변경 절차 및 면적 결정방법 등)
①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는 때에는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야 한다.
② 축척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이 변경될 지적도의 축척분모, F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말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平板) 측량방법이나 전자평판(電子平板) 측량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위의(經緯儀) 측량방법 등으로 경계점좌표를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적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계점좌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16. 1. 22.>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④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3조(축척변경)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1.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④ 축척변경의 절차, 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의 처리, 축척변경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6. 1., 2017. 1. 10.>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10. 14., 2013. 3. 23., 2014. 1. 17., 2014. 4. 29., 2014. 12. 30., 2015. 12. 28., 2019. 3. 12., 2020. 7. 28.>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1. 4. 11.>1. 삭제<2011. 4. 11.>2. 삭제<2011. 4. 11.>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4. 9. 19.]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1. 한국국토정보공사2.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19.]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연속지적도 정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및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3.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연속지적도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2. 연속지적도 정비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3. 연속지적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적도ㆍ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4. 9. 20.]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 2. 9., 2022. 1. 18., 2023. 6. 9.>
②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 1. 18.>
③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 18.>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 1. 18., 2024. 5. 7.>1.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2. 외교부의 영토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3. 국방부의 지리 또는 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4.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5.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유산 관리나 국어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6. 국토교통부의 측량ㆍ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7. 해양수산부의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8.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ㆍ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24. 9. 19.>1.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다.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관 분야의 학회 또는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2. 1. 18.>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1. 18.>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1. 18.>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3. 6. 9.>[제목개정 2023. 6. 9.]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1. 2. 9., 2022. 1. 1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5. 12. 31.]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6. 6. 23.>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전문개정 2023. 6. 9.]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4. 9. 19.>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본조신설 2023. 6. 9.]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 2. 9.>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개정 2021. 2. 9., 2022. 1. 18.>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 2. 9., 2023. 6. 9.>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1. 2. 9., 2023. 6.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 4. 6.>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2. 회의록 사본 1부3. 삭제<2023. 6. 9.>[제목개정 2023. 6. 9.]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9. 12. 10., 2022. 6. 10.>[제목개정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2.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인 지형이나 지물, 지역의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조의2(지명결정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 및 영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1부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영 제9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본조신설 2023. 6. 9.]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①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3. 6. 9.]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9.]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29., 2021. 1. 5., 2023. 11. 7.>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2. 레벨: 3년3. 거리측정기: 3년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개정 2015. 6. 1., 2022. 1. 18.>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15. 6. 1.>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1조(성능검사의 방법 등)
① 성능검사는 외관검사, 구조ㆍ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며, 그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
② 성능검사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21. 4. 8.>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록부에 성능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
③ 제93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4. 7.>
④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는 제6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다르게 성능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가 제6항에 따른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성능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 4. 7.>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①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실태점검을 할 때에는 실태점검을 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점검날짜 및 시간2. 점검취지3. 점검내용4. 그 밖에 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2조제5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1. 시정대상2. 시정명령의 이유3. 시정기한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4. 8.]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10., 2022. 6. 10.>[제목개정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10., 2022. 6. 10.>[제목개정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6. 4., 2022. 5. 31.>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1의2. 제1호의 시설 및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4. 9. 20.>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다.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10., 2022. 6. 10.>[제목개정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성능 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4. 9. 20.>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2.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10., 2022. 6. 10.>[제목개정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10., 2022. 6. 10.>[제목개정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
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신설 2022. 6. 1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 8. 10., 2022. 6. 10.>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20. 4. 7., 2021. 8. 10., 2022. 6. 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10., 2022. 6. 10.>[제목개정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4. 1. 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7. 1. 31.>
③ 삭제<2021. 2. 19.>
④ 삭제<2021. 2. 19.>
⑤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개정 2015. 6. 4.>
⑦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제93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삭제<2022. 11. 15.>4.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7.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8.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면 취소 사실을 공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1. 15.>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1.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6. 25., 2014. 1. 17.>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2. 제93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삭제<2022. 11. 15.>4. 제9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경우7.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8.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였으면 취소 사실을 공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2. 11. 15.>
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2. 11.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본조신설 2023. 11. 7.]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정보 생산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2014. 1. 17., 2015. 6. 1., 2020. 6. 9.>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3. 공간정보산업협회4. 삭제<2021. 2. 9.>5. 한국국토정보공사6.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측량기술자와 그 밖에 측량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4. 7.>
②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품질향상과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0. 4. 7.>[제목개정 2020. 2. 18., 2020. 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①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상 및 검사 절차3. 측량기기 성능검사의 주기적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종류와 이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신규교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가. 성능검사대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날나. 소속 직원(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한정한다): 성능검사대행자에 최초로 채용된 날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제2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을 이수한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게 별지 제91호의2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1호의3서식의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교육수료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4. 8.]
제99조(보고 및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4. 7.>1. 측량업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2. 삭제<2020. 2. 18.>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인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자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⑤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등을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⑥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⑦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발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9.>
② 발급권자는 별지 제9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반납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7., 2021. 2. 19.>[전문개정 2013. 6. 19.]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4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2부2. 사업지역 도면 2부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개정 2021. 2. 19.>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4. 6. 3.,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1. 삭제<2020. 2. 18.>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4. 삭제<2020. 2. 18.>5. 삭제<2020. 2. 18.>6. 삭제<2020. 2. 18.>7. 삭제<2020. 2. 18.>8. 삭제<2020. 2. 18.>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4. 6. 3., 2020. 2. 18.,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5. 6. 1., 2017. 1. 10., 2020. 6. 9., 2021. 2. 9., 2021. 4. 6., 2022. 1. 18., 2022. 5. 31., 2023. 6. 9., 2023. 11. 7., 2026. 1. 2.>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27.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37.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41.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46. 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52.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56. 삭제<2023. 6. 9.>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21. 4. 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신설 2023. 11. 7.>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4. 6. 3.,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1. 삭제<2020. 2. 18.>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1의3.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3.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4. 삭제<2020. 2. 18.>5. 삭제<2020. 2. 18.>6. 삭제<2020. 2. 18.>7. 삭제<2020. 2. 18.>8. 삭제<2020. 2. 18.>9.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10의3.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10의4.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및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14. 6. 3., 2020. 2. 18.,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7., 2015. 6. 1., 2022. 1. 18., 2022. 12. 9.>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5. 6. 1., 2023. 6. 9.>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 삭제<2021. 2. 9.>
⑩ 삭제<2021. 2. 9.>
⑪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5.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1., 2021. 8. 5.>1. 정관 1부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8. 5.>[제목개정 2021. 8. 5.]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7. 삭제<2020. 2. 18.>8. 삭제<2020. 2. 18.>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11. 삭제<2020. 2. 18.>12. 삭제<2020. 2. 18.>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7. 17., 2020. 2. 18.>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2. 삭제<2020. 2. 18.>3. 삭제<2020. 2. 18.>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개정 2014. 1. 17.>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수수료 산정방법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7. 1. 31.>
③ 삭제<2021. 2. 19.>
④ 삭제<2021. 2. 19.>
⑤ 법 제10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성능검사대행자가 하는 성능검사 수수료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 등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개정 2015. 6. 4.>
⑦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1. 2. 19.>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7. 삭제<2020. 2. 18.>8. 삭제<2020. 2. 18.>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11. 삭제<2020. 2. 18.>12. 삭제<2020. 2. 18.>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7. 17., 2020. 2. 18.>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2. 삭제<2020. 2. 18.>3. 삭제<2020. 2. 18.>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품셈 중 지적측량품에 지적기술자의 정부임금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 3. 23., 2021. 8.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종목별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2020. 2. 18., 2021. 7. 20., 2022. 6. 10.>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3.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7. 삭제<2020. 2. 18.>8. 삭제<2020. 2. 18.>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11. 삭제<2020. 2. 18.>12. 삭제<2020. 2. 18.>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18. 제9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7. 17., 2020. 2. 18.>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2. 삭제<2020. 2. 18.>3. 삭제<2020. 2. 18.>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20. 2.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제111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22. 11.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개정 2021. 4. 6.,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