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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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06 시행 · 제10552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8 시행 · 제0933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5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0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1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9.08 시행 · 제05300호 · 일부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2호 · 일부개정
- 1994.03.11 시행 · 제04598호 · 일부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7호 · 일부개정
- 1980.01.01 시행 · 제03213호 · 타법개정
- 1973.02.08 시행 · 제02513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공공발주 시 측량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측량업의 등록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일정기간 내 재등록할 경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는 물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진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수행중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넷째,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른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 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설립근거를 이 법에서 삭제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8장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4.3.18>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7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삭제<2011.11.14>
1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 삭제<2011.11.14>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