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법

법률 제13379호 · 2015.06.2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9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5.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6.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7.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9.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0.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1.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2.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3.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4.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15. 2024.01.16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19427호 · 타법개정
  18. 2023.05.04 시행 · 제18856호 · 타법개정
  19. 2022.08.04 시행 · 제18834호 · 일부개정
  20.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21. 2022.02.11 시행 · 제18392호 · 일부개정
  22. 2022.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2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4. 2021.12.21 시행 · 제18631호 · 일부개정
  25. 2021.10.21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6. 2021.10.14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7. 2021.10.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28. 2021.09.10 시행 · 제17921호 · 일부개정
  29. 2021.07.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0. 2021.07.06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1. 2021.07.06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2.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일부개정
  33. 2021.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4. 2021.01.05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5. 2020.12.11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6. 2020.12.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37. 2020.07.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8.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9. 2020.06.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4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1. 2020.01.23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42.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3. 2019.10.24 시행 · 제16393호 · 일부개정
  44. 2019.03.19 시행 · 제16006호 · 일부개정
  45. 2019.02.15 시행 · 제15738호 · 일부개정
  46. 2018.12.13 시행 · 제15719호 · 타법개정
  47. 2018.09.14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48.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4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50. 2018.03.13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51.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7.11.10 시행 · 제14866호 · 일부개정
  54.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타법개정
  55. 2017.06.03 시행 · 제14344호 · 일부개정
  5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57.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5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5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전부개정
  61.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2. 2016.06.30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3. 2016.03.22 시행 · 제14093호 · 일부개정
  64.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65.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66.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7.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68.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69.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0.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71. 2015.10.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2. 2015.09.01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3.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5. 2015.06.22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7. 2015.04.01 시행 · 제12959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79. 2014.12.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0.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타법개정
  81. 2014.09.22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4. 2014.06.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5.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6. 2014.05.21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7. 2014.05.1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8. 2014.04.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9. 2014.02.07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91. 2013.12.2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92. 2013.12.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3. 2013.09.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4. 2013.08.06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5. 2013.06.19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96. 2013.06.19 시행 · 제11555호 · 타법개정
  97. 2013.06.04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100. 2013.01.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1. 2012.12.18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102. 2012.07.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04. 2012.03.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5.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106. 2012.01.26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7. 2011.12.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8. 2011.09.16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9. 2011.07.01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0.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11. 2011.03.30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2.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11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1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15.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17. 2010.10.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8. 2010.07.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9. 2010.06.30 시행 · 제09865호 · 타법개정
  120. 2010.04.05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21.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12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2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2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125. 2009.10.23 시행 · 제09633호 · 타법개정
  126.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127.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128.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일부개정
  129.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130. 2009.04.01 시행 · 제09602호 · 일부개정
  131.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132. 2008.09.29 시행 · 제09046호 · 일부개정
  133. 2008.06.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34. 2008.06.22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135.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136. 2008.06.22 시행 · 제08968호 · 일부개정
  137.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138.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1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0.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141.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142.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143.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14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45.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146.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147.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148.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14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50.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151.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52.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3.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54.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15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156.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157.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158.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160.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161.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162.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163.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16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65.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166.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167.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168.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169.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지역 내의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이후 의무 착공기간을 완화함.

둘째, 주택건설공사의 내실있는 감리업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또는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실감리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셋째, 국민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주택공급대상 주택유형을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

◇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유형 및 입주자저축 단순화

1) 현행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3종인 주택공급유형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하여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종으로 단순화함(제2조제3호의3 삭제).

2) 현행 청약저축, 청약예ㆍ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인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함(제75조제2항).

나.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던 것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완화함(제16조제9항).

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부실감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1)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감리업무 착수 전에 감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제24조의2제2항).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하여 감리자 지정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5 신설).

3) 감리자 실태점검 결과의 종합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4) 고의로 위법한 설계ㆍ시공ㆍ감리를 하여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7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5) 감리자 실태점검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감리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98조제4호의3 신설).

6)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리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1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3/4 ·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 제1장 총칙 <개정 2009.2.3>
  2. 제5장 주택의 관리
  3.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 부칙

제5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설립

①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둔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7조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제1호에 따른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의 업무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4. 제40조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신탁의 인수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자본금 및 출자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출자한 주식의 주주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9조

삭제 <2009.2.3>

제8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주택의 거래 <신설 2004.1.29>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개정 2010.4.5, 2013.3.23>

② 삭제 <2010.4.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장 협회 <개정 2009.2.3>

제81조협회의 설립 등

①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전문화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8.6>

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8.6>

⑥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영업 및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 및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등록사업자의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3.23, 2013.6.4, 2013.8.6>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2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마련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사업자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6>

1. 주택사업자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

2. 주택관리사단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의 5분의 1 이상

3.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주택임대관리업자 10명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1.5.30, 2013.3.23, 2014.12.31>

1.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및 해제

5.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6. 그 밖에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8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2011.5.30, 2013.3.23>

②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개정 2009.2.3>

제86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1.9.16, 2013.3.23, 2013.6.4, 2013.12.24>

1. 제5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제15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3의2.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3의3.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4.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5.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5의2.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7. 제5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8. 제86조에 따른 주택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관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6.4>

제88조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등록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ㆍ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9조의2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제90조보고·검사 등

제9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24>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2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장기 경영목표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보증, 투자 및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4. 사업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 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사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대출채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6조제1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4.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6. 제5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제11장 벌칙 <개정 2009.2.3>

제94조벌칙

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12.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4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7제5항 및 제62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4.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6, 2012.1.26, 2013.6.4, 2013.8.6, 2013.12.24, 2014.12.31>

1.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4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3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4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

8. 제3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10.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1.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2.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3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4.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4의2. 제53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15. 제7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제97조의2벌칙

제3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1>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4, 2013.8.6, 2013.12.24>

1. 제13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7. 삭제<2013.12.24>

7의2. 제53조의3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8.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9. 제56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12.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1. 제4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6.4, 2013.12.24, 2014.5.21>

1.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의2.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5, 2011.9.16, 2012.1.26, 2012.12.18, 2013.6.4, 2013.8.6, 2013.12.24>

1. 제16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5.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6.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8.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8의3.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8의4.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8의5.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삭제<2014.5.21>

9의2.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2.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4. 제5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2.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삭제<2013.12.24>

17.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8.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9.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제101조의2과태료

①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제10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2014.12.31>

1. 제2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38조의5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46조의3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4.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